훈령고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86호,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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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신규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등
제4조(신규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제5조(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등)
제6조(예비입주자에 대한 신규공급주택 공급)
제3장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등
제7조(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제8조(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등)
제9조(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제4장 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등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제12조(예비입주자의 입주유예 등)
제13조(재검토기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2025.07.14국토교통부 훈령 제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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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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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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