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59호,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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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2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제1절 촉진지구의 지정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제5조(촉진지구 지정ㆍ제안시 고려사항)
제6조(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
제7조(관계기관 협의)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제9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10조(촉진지구 및 시행자 지정)
제11조(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제12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용 협조)
제2절 촉진지구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4조(사업 개요)
제15조(인구ㆍ주택수용계획)
제16조(토지이용계획)
제17조(기반시설 설치계획)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제19조(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제3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제2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제22조(회의 개최 등)
제23조(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
제24조(회의 등)
제25조(서면자문)
제26조(회의록)
제27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제28조(수당 및 여비)
제4절 지구계획
제29조(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
제30조(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31조(지구계획 구성)
제32조(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
제33조(도시ㆍ군관리계획)
제3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제35조(방재계획)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제3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
제38조 (통합승인)
제5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9조(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0조(회의 개최 등)
제41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42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제43조(회의)
제44조(서면심의)
제4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제46조(회의록)
제47조(현지조사)
제48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49조(수당 및 여비)
제6절 기반시설용지 등의 용도 재검토 등
제50조(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제51조(기반시설용지 등의 용도 재검토)
제7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제52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53조(공공시설의 관리)
제54조(공공시설물 합동검사)
제55조(공공시설 사용개시)
제56조(공공시설 인계)
제8절 촉진지구의 토지 등의 공급
제57조(조성토지 공급기준)
제58조(조성토지 공급가격)
제59조(이주대책 기준일)
제60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제3장 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제61조(사업제안)
제62조(사전검토)
제63조(리츠의 설립)
제64조(기금출자 심사)
제65조(영업인가)
제66조(사업약정 체결 등)
제4장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제6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68조(기금 등의 신청)
제69조(공모 및 선정 방법)
제70조(공모참여 제한 등)
제71조(기금 등의 지원)
제5장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제72조(사업자의 공모)
제73조(평가위원회)
제74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75조(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제76조(세부기준 등)
제6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 및 공급
제77조(공공지원의 범위)
제78조(공급신청 및 선정절차)
제79조(소득 및 자산기준)
제80조(소득기준 심사방법)
제81조(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제7장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제82조(사업신청 등)
제83조(입주자모집)
제84조(입주신청)
제85조(최초임대료)
제86조(시정조치 등)
제87조(세부기준)
제8장 기타
제88조(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제89조(주거서비스 활성화)
제90조(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
제91조(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제92조(보고)
제93조(서류 제출)
제94조(준주택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
제95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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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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