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4호, 2025.07.23.)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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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제3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제3장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ㆍ제출 및 심의 등
제4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작성ㆍ제출)
제5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접수)
제5조의2(협의 등)
제6조(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 관련 송부절차)
제7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등)
제7조의2(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보완 등)
제7조의3(기간의 산정 등)
제7조의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중 자료 제출 등)
제4장 임상연구 실시 중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변경
제8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변경)
제5장 보칙
제9조(자문)
제10조(재검토기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2025.07.2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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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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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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