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0호,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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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제5조(조사의 회피)
제6조(조사시 유의사항)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조사의 실시 등)
제8조(조사명령서 등)
제9조(조사의 방법)
제10조(출석요구)
제11조(진술서 제출요구)
제12조(장부등의 제출요구)
제13조(물건등의 영치)
제14조(현장조사)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제16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제18조(문답서의 작성)
제19조(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제20조(조사과정의 영상녹화)
제21조(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22조(조사결과 처리)
제23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제2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제25조(가조심의 구성)
제26조(가조심의 운영)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7조(고발등)
제28조(과징금의 부과)
제29조(과태료의 부과)
제30조(시정명령)
제31조(경고등)
제32조(조치의 병과)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제34조(조치기준)
제35조(사후관리)
제36조(사전통지)
제37조(의견제출)
제38조(조치의 고지)
제39조(이의신청)
제40조(직권재심)
제4장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제41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제42조(가조협의 구성)
제43조(가조협의 임무)
제44조(회의의 개최)
제45조(조사기관간 역할분담)
제46조(기밀유지)
제47조(기타사항)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제49조(관계기관통보)
제50조(경비등 지급)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제52조(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제53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제54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56조(재검토기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2025.04.22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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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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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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