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87호, 2025.07.14.)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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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공모절차 및 기준
제3조(사업공모)
제4조(사업응모)
제5조(공모사업의 공통 계획기준)
제6조(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계획기준)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간사)
제9조(평가위원회 운영)
제10조(안건의 재상정)
제11조(선정제한 및 선정취소 등)
제12조(서면협의)
제13조(회의록)
제3장 사업관리
제14조(협약체결)
제15조(사업비 지원)
제16조(사업추진 보고)
제17조(공동사업자 비용분담)
제18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제19조(주택관리 등)
제4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2025.07.14국토교통부 훈령 제1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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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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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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