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7호, 2024.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