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7호, 2024.10.16.)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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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6조(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제7조(추심의 제한)
제8조(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제9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0조(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제11조(채무조정내부기준)
제12조(채무조정의 요청)
제1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제15조(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4.10.16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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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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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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