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552호, 2025.07.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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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승무원 직무)
제5조(승무원 자격)
제6조(비행 전ㆍ후 임무 등)
제7조(승무원 관리 및 평가)
제2장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유지ㆍ관리
제8조(이력카드)
제9조(유지ㆍ관리 지침서)
제10조(검사항공기 관리 및 운영)
제11조(검사장비)
제12조(측정 장비 등)
제13조(예비품)
제3장 비행검사 수수료
제14조(수수료 징수)
제4장 교육훈련 및 평가
제15조(교육훈련 과정)
제16조(조종사 기종 전환 및 승격훈련)
제17조(교육훈련 과목)
제18조(자격인증서 발급)
제19조(교육훈련 과정 생략 등)
제20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제21조(교육훈련 실적 기록)
제5장 비행검사 기록물 작성ㆍ활용
제22조(기록물 작성ㆍ활용)
제23조(세부기준 및 절차)
제24조(비행검사 절차 등)
제25조(지도점검)
제26조(재검토 기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2025.07.21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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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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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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