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2호, 2025.07.24.)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변경) 2025. 3. 25. ~ 2025. 9. 4.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