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8호, 2025.07.18.)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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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사전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제5조(화재안전성 인정)
제6조(화재안전성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용도변경 신고 등)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재검토 기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2025.07.18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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