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5호, 2025.07.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