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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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한도)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월20만원)는 현행 유지 |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사용자별로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만 비과세 해당 - (제외) 개인친족관계, 법인지배주주등 (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포함)인 특수관계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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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유형> ➊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➋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 지급 ➌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➍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 탑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신 설> |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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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이익 포함,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 ○ (좌 동) ○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➊+➋)으로부터의 이익 - ➊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 가능 - ➋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 ○ 투자계약증권(➊+➋)으로부터의 이익 - ➊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 - ➋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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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 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납부 의무 제외 ○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➊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➋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➌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 투자기구로 한정) <추 가>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 (좌 동) ┐ │○ (좌 동) ┘ ➌ 적격집합투자기구 ➍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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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지급받은 날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지급받은 날 -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신 설>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마련 ┐ │ │○ (좌 동) │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지급 받은 날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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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 제외 ○ (환매 등*) A + B - C * 환매・매도・해지・해산 ** A: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B:증권당 환매 등 가액 C:증권당 매수가액권당 배당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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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증권당 매수가액 ○ (증권시장 거래) 이동평균법 ○ (증권시장 외) 선입선출법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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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 ○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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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추가 ┐ │ (좌 동) │ ┘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좌 동)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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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2025.1.1. |
□ 시행시기 유예 ┐ │ │ (좌 동) │ ┘ ○ 2027.1.1.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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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 변경 ○ (평가방법) 총평균법 ○ (계산단위) 거주자별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 평가방법 변경 ○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 (좌 동)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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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신 설> |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 (좌 동)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을 필요경비로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②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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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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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 (좌 동) │ │ ┘ ○ 2027.12.31.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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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 공제금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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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 (좌 동)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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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징수・납부) 납세조합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 │ (좌 동) │ ┘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근로자 공제율 축소:소득세액의 5% → 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027.12.31. -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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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종이영수증 및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가능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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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 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 │ (좌 동)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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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 │ (좌 동) │ │ ┘ ➌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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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동)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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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계약 ➊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➋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 ➌ 우체국보험계약 <추 가> |
□ 보험계약 범위 합리화 ┐ │ ○ (좌 동) │ ┘ ➍ ➊~➌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 |
□ 비과세 저축성 보험 ○ (대상) 한도 내 일시납・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 <신 설> |
□ 비과세 범위 합리화 ○ (좌 동) - 역외 보험계약* 및 ➍에 따른 보험계약 제외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 회사와의 보험계약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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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 *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이자・배당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 채권RP거래 보상액:이자소득 ○ 주식RP거래 보상액:배당소득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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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범위 ➊ 결산시 펀드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➋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➌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신 설> |
□ 분배유보 범위 조정 ┐ │ (좌 동) │ ┘ - 이자・배당은 제외 ➍ 국내주식형 ETF의 이자・배당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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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 상품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➊ 채권등 ➋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 |
□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 │ │ │ ○ (좌 동) │ ┘ ➌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➍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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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원가 계산방법 ○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 통해 매수하는 경우:선입선출법 |
□ 계산방법 합리화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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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토지의 재평가차액(1% 적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
□ 비과세 감액배당 범위 조정 ┐ │ (좌 동) │ ┘ <삭 제>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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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 합병대가 명확화 ○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좌 동)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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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추 가> |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좌 동)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행사 당시 시가 ※ 행사당시 시가 정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제출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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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 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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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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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
□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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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 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추 가>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좌 동)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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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익단체 관련 주무관청 - 국세청 간 통지 의무 신설 ○ (주무관청→국세청)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 ○ (국세청 →주무관청)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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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범위 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➋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 ○ (좌 동) ┘ 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 가> |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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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➊・➋・➌ 모두 충족 ➊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➋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추 가> 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 │ │ │ │ ○ (좌 동) │ │ │ │ │ ┘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➌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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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600~2,000만원 ![]() - 매년 상환금액: ![]()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좌 동) ○ 1년 이내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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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경정시 상한 적용 ○ (기준소득금액*의 상한)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 (적용기한) 2024.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2027.12.31.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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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퇴직소득세액 = ➊ - ➋ ➊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➋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 계산방법 보완 ○ (좌 동) ➊ (좌 동) ➋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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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 설> |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 (좌 동) -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 ➊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 ➋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 ➌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➍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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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가상자산 양도등 소득 지급시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 (원천징수세액) ➊ 또는 ➋ ➊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Min[지급금액 10%, 소득금액 20%] ➋ 확인되지 않는 경우:지급금액 10% ○ (원천징수의무자) 가상자산사업자 - 원천징수 이행 전 ➊ 또는 ➋ 방법으로 납세자의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확인필요 ➊ 납세자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 ➋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 |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 │ ○ (좌 동) │ ┘ ○ (좌 동) - 확인방법 조정 ➊ (좌 동) ➋ <삭 제>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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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 (좌 동)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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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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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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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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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 │ ○(좌 동) ┘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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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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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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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의제하는 금융회사 등의 통지방법 ① 금융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여 통보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 |
□ 통지수단 확대 ① (좌 동)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적 전송매체(컴퓨터, 휴대전화, 팩스 등)로 통보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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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총 138개 업종 ➊ (사업서비스업)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변리사업 등 ➋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한의원, 수의사업 등 ➌ (숙박・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 ➍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등 ➎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➊~➎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 의무발급대상 확대 ※ 4개 업종 추가시 총 142개 업종 ┐ │ ○ (좌 동) │ ┘ ○ 4개 업종* 추가 *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좌 동)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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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 |
□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