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 개정취지
○ 저출생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한도)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월20만원)는 현행 유지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사용자별로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만 비과세 해당 - (제외) 개인친족관계, 법인지배주주등
(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포함)인 특수관계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 적용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가. 개정취지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유형>
➊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➋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 지급
➌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➍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 탑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신 설>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이익 포함,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 ○ (좌 동) ○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➊+➋)으로부터의 이익 - ➊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 가능 - ➋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 ○ 투자계약증권(➊+➋)으로부터의 이익 - ➊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 - ➋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 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납부 의무 제외
○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➊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➋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➌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 투자기구로 한정)
<추 가>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 (좌 동)
┐
│○ (좌 동)
┘
➌ 적격집합투자기구
➍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 2025.7.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

③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지급받은 날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지급받은 날 -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신 설>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마련
┐
│
│○ (좌 동)
│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지급 받은 날

④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 제외 ○ (환매 등*) A + B - C * 환매・매도・해지・해산 ** A: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B:증권당 환매 등 가액
 C:증권당 매수가액권당 배당소득금액
□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증권당 매수가액
○ (증권시장 거래) 이동평균법
○ (증권시장 외) 선입선출법

⑤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 관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 ○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
4.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추가
┐
│ (좌 동)
│
┘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좌 동)
가상자산 과세 유예
5.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2025.1.1.
□ 시행시기 유예
┐
│
│ (좌 동)
│
┘
○ 2027.1.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6.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 변경
○ (평가방법) 총평균법

○ (계산단위) 거주자별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평가방법 변경

○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신 설>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 (좌 동)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을 필요경비로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②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7.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8.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소득세법 제5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 (좌 동)
│
│
┘
○ 2027.12.3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9.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공제금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1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 (좌 동)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11.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징수・납부) 납세조합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
│ (좌 동)
│
┘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근로자 공제율 축소:소득세액의 5% → 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027.12.31.
-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사업자 교부금 폐지・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종이영수증 및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가능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13.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 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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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19.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
│ (좌 동)
│
│
┘
➌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14.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
15.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역외세원관리 및 위법 보험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계약
➊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➋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 ➌ 우체국보험계약 <추 가>
□ 보험계약 범위 합리화
┐
│ ○ (좌 동)
│
┘
➍ ➊~➌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
□ 비과세 저축성 보험
○ (대상) 한도 내 일시납・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 <신 설>
□ 비과세 범위 합리화
○ (좌 동)
- 역외 보험계약* 및 ➍에 따른 보험계약 제외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 회사와의 보험계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16.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른 소득구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
*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이자・배당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 채권RP거래 보상액:이자소득
○ 주식RP거래 보상액: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체계 정비
17.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체계 정비
①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유보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범위
➊ 결산시 펀드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➋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➌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신 설>
□ 분배유보 범위 조정
┐
│ (좌 동)
│
┘
- 이자・배당은 제외 ➍ 국내주식형 ETF의 이자・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 상품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➊ 채권등
➋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
□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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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 동)
│
┘
➌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➍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9.10.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상장 공모펀드 관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원가 계산방법
○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 통해 매수하는 경우:선입선출법
□ 계산방법 합리화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4.1. 이후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18.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토지의 재평가차액(1% 적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 비과세 감액배당 범위 조정
┐
│ (좌 동)
│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좌 동)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추 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좌 동)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행사 당시 시가
※ 행사당시 시가 정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제출

④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 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20.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21.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22.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 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추 가>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통지 의무 신설
23.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통지 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 사후관리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익단체 관련 주무관청 - 국세청 간 통지 의무 신설
○ (주무관청→국세청)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 ○ (국세청 →주무관청)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위반・지정취소된 공익단체부터 적용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24.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의 범위
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➋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 ○ (좌 동)
┘
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 가>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➊・➋・➌ 모두 충족 ➊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➋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추 가>
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
│
│
│
│ ○ (좌 동)
│
│
│
│
│
┘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➌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한 분도 적용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2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600~2,000만원 ○ (거치기간) 없음 ○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좌 동)




○ 1년 이내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27.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경정시 상한 적용
○ (기준소득금액*의 상한)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2027.12.31.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28.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①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03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퇴직소득세액 = ➊ - ➋ ➊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➋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 계산방법 보완
○ (좌 동)
➊ (좌 동)


➋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 시 과세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 설>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 (좌 동)


-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 ➊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 ➋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 ➌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➍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29.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절차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가상자산 양도등 소득 지급시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 (원천징수세액) ➊ 또는 ➋
➊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Min[지급금액 10%, 소득금액 20%]
➋ 확인되지 않는 경우:지급금액 10%
○ (원천징수의무자) 가상자산사업자 - 원천징수 이행 전 ➊ 또는 ➋ 방법으로 납세자의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확인필요
➊ 납세자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
➋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
│ ○ (좌 동)
│
┘
○ (좌 동)
- 확인방법 조정

➊ (좌 동)
➋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3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 (좌 동)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등
3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료집중기관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1. 장애인 공제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2.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3. 의료비세액공제(장애인보장구, 안경, 보청기 제외)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4.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고용노동부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중소기업중앙회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1. 장애인 공제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2.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3. 의료비세액공제(안경, 보청기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4.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고용노동부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중소기업중앙회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32.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77조,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태료
1,000억원 초과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33.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의제하는 금융회사 등의 통지방법
① 금융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여 통보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
□ 통지수단 확대

① (좌 동)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적 전송매체(컴퓨터, 휴대전화, 팩스 등)로 통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총 138개 업종 ➊ (사업서비스업)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변리사업 등 ➋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한의원, 수의사업 등 ➌ (숙박・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 ➍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등 ➎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➊~➎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의무발급대상 확대


※ 4개 업종 추가시 총 142개 업종
┐
│ ○ (좌 동)
│
┘
○ 4개 업종* 추가 *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3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
□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간주임대료) 2025.3.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칙)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