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있어서도 과세근거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표현과 아울러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한계를 표시한 규정일 뿐 아니라 과세권행사의 한계를 표시한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별개의 문제이나 자치단체로서 지방공공단체가 존재하는 한, 그 재정수요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자치단체 주민이 스스로 지방세 형태의 조세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들이 자치단체의 주인이며, 당해 자치단체의 일에 참여하거나 감시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세는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한다고 봄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행정은 그곳의 주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며,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도ㆍ선도ㆍ보호하는 것이 주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세와는 다른 지방세의 존립이유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제4조의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