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세의 의의소득세(Income tax)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로 과세하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소득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가장 적합하고 공평한 조세로서 각 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소득의 계산에는 상당한 수준의 회계기술이 필요하고 징세당국이 소득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사업상의 비밀ㆍ납세자의 사생활 등에 간섭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징세당국이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회계기술이 보급되어야 하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해 주는 납세의지와 함께 과세소득을 누락없이 포착할 수 있는 과세기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