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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add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
add
Ⅱ. 법인세 개요
제3조【납세의무】
add
Ⅰ. 법인의 분류
add
Ⅱ.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add
Ⅰ. 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add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add
Ⅲ. 실질과세의 의의
add
Ⅳ. 실질과세의 내용
제5조【신탁소득】
제6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add
Ⅰ. 해산시의 사업연도
add
Ⅱ. 합병 또는 분할시의 사업연도
add
Ⅲ.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add
Ⅳ. 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제9조【납세지】
add
Ⅰ. 납세지의 의의
add
Ⅱ. 내국법인의 납세지
add
Ⅲ 외국법인의 납세지
add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제10조【납세지의 지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제12조【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제76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조∼제54조)
제13조【과세표준】
add
Ⅰ.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add
Ⅱ. 이월결손금
add
Ⅲ. 비과세소득
add
Ⅳ. 소득공제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add
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add
Ⅱ.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제15조【익금의 범위】
add
Ⅰ. 개 요
add
Ⅱ. 사업수입금액
add
Ⅲ. 자산의 양도금액
add
Ⅳ.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add
Ⅴ. 자산의 임대료
add
Ⅵ. 자산의 평가차익
add
Ⅶ.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add
Ⅷ.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add
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add
Ⅹ.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add
ⅩⅠ.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add
ⅩⅡ.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add
ⅩⅢ.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add
ⅩⅣ.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add
Ⅹ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add
ⅩⅥ 그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Ⅰ. 실제배당과 의제배당
add
Ⅱ.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탈퇴에 따른 의제배당
add
Ⅲ. 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
add
Ⅳ.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add
Ⅴ.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add
Ⅰ. 개 요
add
Ⅱ. 자산의 평가이익
제18조의 2【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Ⅰ. 개 요
add
Ⅱ.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add
Ⅲ.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삭제 2022.12.31.)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Ⅰ. 대손금의 개요
add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add
Ⅲ.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확정시기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Ⅰ. 세금공과 요약
add
Ⅱ. 세금
add
Ⅲ. 벌금ㆍ과료ㆍ과태료와 강제징수비
add
Ⅳ. 공과금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add
Ⅰ. 개요
add
Ⅱ. 손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손실
add
Ⅲ. 손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손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Ⅰ.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add
Ⅱ. 감가상각대상자산
add
Ⅲ.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add
Ⅳ.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add
Ⅴ. 즉시상각의제
add
Ⅵ. 잔존가액
add
Ⅶ. 감가상각방법
add
Ⅷ. 내용연수
add
Ⅸ.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add
Ⅹ. 개발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add
ⅩⅠ. 감가상각의 의제
add
ⅩⅡ.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Ⅰ. 기부금의 개요
add
Ⅱ. 특례기부금
add
Ⅲ. 일반기부금
add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add
Ⅴ.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Ⅰ. 접대비의 범위
add
Ⅱ. 접대비의 손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Ⅰ. 개요
add
Ⅱ. 인건비-보수,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add
Ⅲ. 인건비-퇴직급여
add
Ⅳ. 퇴직보험료 등
add
Ⅳ. 복리후생비
add
Ⅴ. 여비 등
add
Ⅵ. 공동경비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범위
add
Ⅱ.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add
Ⅰ. 개요
add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add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add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add
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의 제출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Ⅰ. 개 요
add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Ⅰ. 설정대상법인
add
Ⅱ. 손금산입한도액
add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add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add
Ⅴ.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add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add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Ⅰ. 책임준비금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Ⅰ. 해약환급금준비금
add
Ⅱ. 손실보전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12)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add
Ⅱ. 퇴직급여의 지급
add
Ⅲ. 합병ㆍ분할,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
add
Ⅱ.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add
Ⅲ.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add
Ⅳ. 대손충당금의 설정ㆍ사용과 환입
add
Ⅴ. 합병ㆍ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Ⅰ. 개요
add
Ⅱ. 설정대상법인
add
Ⅲ. 설정한도액
add
Ⅳ. 상 계
add
V. 환 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Ⅰ. 손금산입요건 및 방법
add
Ⅱ. 미사용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add
Ⅲ. 조정명세서등의 제출
add
Ⅳ. 신고조정의 특례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반기준
add
Ⅱ. 자산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기준
add
Ⅳ.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add
Ⅰ.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add
Ⅱ.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add
Ⅲ.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Ⅰ. 법인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Ⅱ. 자산ㆍ부채의 감액
제42조의 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Ⅰ. 적격합병의 요건
add
Ⅱ. 전액출자법인간 합병 등의 경우
add
Ⅲ.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자산양도손익의 과세
add
Ⅳ.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자산양도손익의 과세특례
제44조의 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Ⅰ.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의 과세
add
Ⅱ. 피합병법인의 대부분의 세무조정사항의 미승계
add
Ⅲ.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미승계
제44조의 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Ⅰ. 적격합병시 자산양수가액에 대한 과세특례
add
Ⅱ. 적격합병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Ⅰ.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공제제한
add
Ⅱ.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과세방법
add
Ⅲ. 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add
Ⅳ. 합병법인등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Ⅰ. 분할의 의의
add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개요
add
Ⅲ. 적격분할의 요건
add
Ⅳ. 적격분할 제외 사업
add
Ⅳ.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Ⅰ. 분할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add
Ⅱ. 분할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과세방법
add
Ⅲ. 적격분할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add
Ⅲ.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Ⅱ.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산입액의 사후관리
add
Ⅲ.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익금산입
add
Ⅳ.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add
Ⅴ. 분할법인의 명세서의 제출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add
Ⅰ.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Ⅱ. 피출자법인의 손금산입액의 사후관리
add
Ⅲ.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익금산입
add
Ⅳ. 출자법인의 명세서의 제출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 제(2009.12.31.)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삭 제(2009.12.31.)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삭 제(2009.12.31.)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Ⅰ.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및 손금산입요건
add
Ⅱ. 손금산입금액
add
Ⅲ.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제51조【비과세소득】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Ⅰ. 개 요
add
Ⅱ.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add
Ⅳ.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Ⅴ.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add
Ⅵ.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add
Ⅶ. 핵심사례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add
Ⅰ. 개 요
add
Ⅱ.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선택 및 변경
add
Ⅲ.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규정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add
Ⅰ. 개요
add
Ⅱ.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선택 및 변경
add
Ⅲ.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규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제59조)
제55조【세율】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Ⅰ. 개 요
add
Ⅱ. 과세대상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Ⅰ. 개 요
add
Ⅱ. 적용대상 법인
add
Ⅲ.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add
Ⅳ.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add
Ⅴ. 기업소득의 범위
add
Ⅵ.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add
Ⅶ.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add
Ⅷ.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add
Ⅸ.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Ⅹ.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add
ⅩⅠ.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add
Ⅰ. 개 요
add
Ⅱ. 세액공제액의 계산
add
Ⅲ. 외국법인세의 범위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add
Ⅰ. 세액공제 대상소득
add
Ⅱ. 세액공제대상 소득과 세액의 범위
add
Ⅲ.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add
Ⅳ. 세액공제한도금액과 이월공제
add
Ⅴ.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
add
Ⅵ.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Ⅰ. 세액공제액과 한도
add
Ⅱ.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add
Ⅲ. 공제대상 법인세와 신청절차
add
Ⅳ. 핵심사례분석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add
Ⅰ.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add
Ⅱ.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제65조)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Ⅰ.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절차
add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Ⅰ.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법인
add
Ⅱ.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ㆍ작성자 등
add
Ⅲ. 핵심사례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Ⅰ. 개요
add
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add
Ⅲ.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add
Ⅰ. 개 요
add
Ⅱ. 중간예납제외법인
add
Ⅲ. 중간예납기간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
제65조【물납】삭 제(2015.12.15.)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66조∼제76조)
제66조【결정 및 경정】
add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add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add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권자
add
Ⅳ.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방법
add
Ⅴ. 재결정 또는 재경정
add
Ⅵ.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67조【소득처분】
add
Ⅰ. 소득처분 개요
add
Ⅱ.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add
Ⅲ. 소득처분에 관한 핵심사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삭 제(2016.12.20.)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add
Ⅰ. 개 요
add
Ⅱ. 원천징수대상 제외이자소득
add
Ⅲ.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폐지
add
Ⅳ.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add
Ⅴ. 원천징수의 대리 또는 위임
add
Ⅵ. 원천징수의 시기
add
Ⅶ.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Ⅷ.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Ⅰ. 개요
제75조의 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Ⅰ. 가산세의 적용대상
add
Ⅱ. 불분명한 경우
제75조의 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add
Ⅱ.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add
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자
add
Ⅱ. 지출증명서류의 특례
add
Ⅲ.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ㆍ보관
add
Ⅳ.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add
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불성실가산세
add
Ⅱ.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add
Ⅲ.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서 적용
add
Ⅳ.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10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관계】
제75조의 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 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 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 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 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 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 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가산세】 삭제 (2018.12.24.)
제76조의 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삭제 (2010.12.30)
제76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삭제 (2010.12.30.)
제76조의 4【세액의 계산】 삭제 (2010.12.30.)
제76조의 5【표준세액공제】 삭제 (2010.12.30.)
제76조의 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삭제 (2010.12.30.)
제76조의 7【신고ㆍ납부 등】 삭제 (2010.12.30.)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8∼제76조의 22)
제1절 통칙 (제76조의 8∼제76조의 12) (2008.12.26. 신설)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Ⅰ.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add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법인
add
Ⅲ.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법인
add
Ⅳ. 연결사업연도
add
Ⅴ. 연결법인의 납세지
add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add
Ⅶ. 연결모법인간의 합병ㆍ분할시 연결사업연도의 적용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 13∼제76조의 14)
제76조의 13【과세표준】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add
Ⅰ. 개요
add
Ⅱ.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add
Ⅲ.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add
Ⅳ.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add
Ⅴ.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 15∼제76조의 16)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add
Ⅰ. 연결납부세액의 계산구조
add
Ⅱ.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 17∼제76조의 19)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 20∼제76조의 22)
제76조의 20【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 21【가산세】
제76조의 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제90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제82조)
제77조【과세표준】
add
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개요
add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add
Ⅰ. 잔여재산의 가액
add
Ⅱ. 자기자본의 총액의 계산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09.12.31.)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09.12.31.)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
제83조【세율】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제86조)
제84조【확정신고】
제85조【중간신고】
제86조【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87조∼제90조)
제87조【결정 및 경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징수】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1조∼제99조)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제94조)
제91조【과세표준】
add
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add
Ⅱ.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add
Ⅲ.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add
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add
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add
Ⅰ.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및 범위
add
Ⅱ. 국내원천 이자소득
add
Ⅲ. 국내원천 배당소득
add
Ⅳ.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add
Ⅴ. 국내원천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add
Ⅵ. 국내원천 사업소득
add
Ⅶ.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add
Ⅷ.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add
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add
Ⅹ.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add
ⅩⅠ.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 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add
Ⅰ. 국내사업장의 의의
add
Ⅱ.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add
Ⅲ.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add
Ⅳ.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제94조의 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제96조)
제95조【세율】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add
Ⅰ. 개 요
add
Ⅱ.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제99조)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add
Ⅰ. 외국법인의 신고ㆍ납부 등에 적용되는 준용규정
add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연장
add
Ⅲ.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add
Ⅳ.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add
Ⅴ. 납 부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add
Ⅱ.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add
Ⅲ. 원천징수시기
add
Ⅳ. 원천징수세율
add
Ⅴ.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add
Ⅵ. 원천징수의 배제 등
add
Ⅶ.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add
Ⅷ.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Ⅸ. 납세관리인의 신고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add
Ⅰ. 개 요
add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의 신고ㆍ납부대상법인
add
Ⅲ.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의 과세
add
Ⅳ. 미납부세액의 징수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Ⅰ. 원천징수의무자
add
Ⅱ.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매수자의 범위
add
Ⅲ.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범위
add
Ⅳ.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add
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등
add
Ⅵ. 금융회사 등이 대리하는 경우 등
add
Ⅶ. 채권 등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add
Ⅰ. 일반적인 경우
add
Ⅱ.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add
Ⅲ.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등의 유효기간
add
Ⅳ. 소득지급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원천징수
add
Ⅴ. 관련자료의 보관
add
Ⅵ. 비과세 등 신청서의 제출예외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Ⅰ. 특례적용대상 외국법인과 특례세율
add
Ⅱ. 조세조약상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의 사전승인신청
add
Ⅲ.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Ⅰ.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
add
Ⅱ.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
add
Ⅲ.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add
Ⅳ.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의 유효기간
add
Ⅴ. 자료보관 및 변동내역의 제출의무
add
Ⅵ.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Ⅰ. 원천징수의 특례
add
Ⅱ. 경정청구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add
Ⅰ. 원천징수방법을 택한 경우
add
Ⅱ. 신고ㆍ납부방법을 택한 경우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0조∼제108조) 삭 제(2001.12.31.)
제6장 보 칙 (제109조∼제122조)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3조【구분경리】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삭 제(2001.12.31.)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제122조【질문ㆍ조사】
add
Ⅰ. 질문ㆍ조사의 대상
add
Ⅱ. 조사원증의 제시
add
Ⅲ. 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
인쇄
보관
Ⅰ.
법인세법
상 용어의 정의
법인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 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022.12.31. 신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2022.12.31. 신설)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2022.12.31. 신설)
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2022.12.31. 신설)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2022.12.31. 신설)
* 법 2조 10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8.12.24. 호번개정)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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