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
  •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 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022.12.31. 신설)
  •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2022.12.31. 신설)
  •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2022.12.31. 신설)
  •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2022.12.31. 신설)
  •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2022.12.31. 신설)
  • * 법 2조 10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8.12.24. 호번개정)
  •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