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지방자치와 지방세 조례 제정권한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고 지출관리하는 권한인 재정권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과세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치행정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조례나 지방세감면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지방세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일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령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조례는 지방세법령 등의 구체적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를 벗어나 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령 등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개인 주민세개인분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일반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일반조례의 세율을 15,000원으로 정한다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하여 위법인 조례가 되는 것이나, 10,000원으로 정한다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이다.
  •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세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공익상 기타 사유 등 필요에 의하여 감면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세관계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때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과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의 감면범위가 지방세법상의 감면범위보다 넓은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감면조례가 일반조례와는 달리 지방세법을 시행하는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법과 대등한 규정에 해당되고 나아가 지방세법의 감면규정보다 감면범위가 넓게 규정된 경우라면 오히려 지방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