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상속
  •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 및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한다.
  • 1. 상속의 개시
  •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된다.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997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개시의 원인은 자연인의 사망이고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시점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망에는 자연사망ㆍ인정사망ㆍ실종선고ㆍ부재선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 2. 상속의 효과
  •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 (1)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승계되는 것에는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소득재산(채무)도 포함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예: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지고 있는 지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산적인 권리ㆍ의무에 한하며 인격권(예: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예: 친권ㆍ배우자의 권리ㆍ후견인의 권리ㆍ부양청구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적인 권리ㆍ의무일지라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1005조). 자기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위임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690조) 등이 그 예이다.
  • (2) 개별적인 이전절차 및 채무인수의 불필요
  •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ㆍ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이전절차나 채무인수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승계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일어난다.
  • (3) 승계시기: 상속개시일
  • 승계되는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이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 피상속인의 적극ㆍ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 2) 승계되는 상속재산상 권리ㆍ의무의 범위
  • (1) 재산상의 권리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재산상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가. 물권: 소유권은 당연히 상속되고 제한물권도 상속되나, 다만 담보물권은 부종성ㆍ수반성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그것만 상속될 수는 없다.
  • 나. 채권: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된다.
  • 다. 부양청구권ㆍ부양의무: 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체된 부양료지급청구권은 상속된다.
  • 라. 지적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ㆍ출판권ㆍ저작인쇄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상표권도 상속대상이며, 광업권ㆍ어업권도 상속재산에 속한다.
  • 마. 형성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등과 형성권도 상속되나 이들은 어떤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법률관계 등의 상속에 따라 일체로 되어 승계된다.
  • (2) 재산상의 의무
  • 채무 등 기타 재산적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상속된다. 이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만 있는 때에도 같다. 한편 기존 채무의 보증이나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통의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채무도 상속된다. 이러한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서면4팀-1534, 2008.6.25.)(상증집행 14-0-3).
  • (3) 법률상 지위 또는 계약상 지위
  • 가. 「민법」상의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 즉 사원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56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91다26850, 1992.4.14.).
  • 나.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게 되고(민법 717조 1호)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
  • 다.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94다35985, 1996.5.31.).
  • 라. 소송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233조 ①).
  • (4)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의 세법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본래의 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의 승계뿐만 아니라 각종 협력의무도 승계하며 피상속인에 대해 행한 처분까지도 당연히 승계된다.
  • (5) 피상속인의 불복청구권의 승계
  •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받은 처분에 대해서 불복청구기간 내에는 상속인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이 불복청구의 기산일이 된다(국기통칙 61-0…1). 이는 상속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상속비용
  • 상속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비용(민법 1022조),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분리에 따른 공고ㆍ최고ㆍ변제비용(민법 1032조ㆍ1046조), 상속재산의 경매비용(민법 1037조), 유언집행비용(민법 1107조),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판례는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97다3996, 1997.4.25.).
  • 이와 같은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민법 998조의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개별적인 상속비용의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 4) 공동상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취급
  • 공동상속이란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1명(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를 공동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지만(민법 1007조) 분할 시 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共有)하게 된다(민법 1006조).
  • (1) 공동상속인간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 채무가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도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며(상증법 3조 ③)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이다(재삼46014-1709, 1995.7.07.).
  • (2) 귀속이 불분명한 신고누락재산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됨
  • 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귀속이 불분명한 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조심2011서0346, 2011.6.16.).
  • (3)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지라도 당초처분에 기한 징수효력은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유효함
  •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기한 징수의 효력은 위 연대납부의무세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당초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과 이에 대응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의 무효선언을 받더라도 당초처분에 기한 징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당초의 부과처분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대구고법2006누1747, 2009.4.10.).
  • (4)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의 상속세액을 특정치 않고 전체 세액을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재산비율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산출세액 전액을 일괄하여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조심2009중3250,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