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모든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의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거나 과세실질이 아닌 경우까지도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불형평과 조세반발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에 과세권을 포기하거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세의 비과세는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는 「지방세법」에서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이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세」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비과세와 무세의 비교>
- 암소를 1마리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납세의무: 「무세」
- 국가가 APT를 1동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납세의무: 「비과세」
상기 사례에서 암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무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가 APT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나, 「지방세법」 에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세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