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해석편람-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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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 의
2-1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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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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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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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 이전가격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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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4-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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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사용료계약 체결시 정상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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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5-1 정상가격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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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자금차입시 적용될 정상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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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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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8-1 상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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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9-1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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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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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 후 지분증권양도시 손금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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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0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0-1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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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환산환율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4-1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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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Letter of Comfort 및 국외특수관계자가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한 과소자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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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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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14-2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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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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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14-3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 입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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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불산입 범위
14-4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도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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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도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14-5 원천징수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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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소득처분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14-6 금융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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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금융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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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대금업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상의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4-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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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제15조 제3자 개입거래
15-1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 개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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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차입한 경우의 과세조정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22-1 상호합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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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상호합의신청요건
2-1-1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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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국이46500-358, 199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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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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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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