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국이46500-358, 1997.5.20.)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