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불란서이 적용된다.(국일46017-100, 1998.2.25.)
  • 법인세법 제1조, 조세협약불란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