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국일46017-334, 199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