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3-4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 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국업46522-131, 2001.3.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