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해석편람-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징수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감면규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전문보기
국제조세해석편람-조세특례제한법
add
127-3-4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add
18-1-17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add
18-1-18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면제
add
121의 2-2-6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add
121의 2-3-7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비율 계산
add
121의 2-3-8 외국인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add
121의 2-8-9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및 배당가능소득의 정의
add
121의 2-8-10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 여부
add
121의 2-5-4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
add
121의 2-7-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적용시기
127-3-4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인쇄
보관
127-3-4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127조
제3항
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 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다.(국업46522-131, 2001.3.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및
제5항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