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해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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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 의
1-1 법인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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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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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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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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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세법적용시기
1-2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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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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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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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1-3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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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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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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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제2조 납세의무
2-1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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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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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가ㆍ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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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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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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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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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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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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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비과세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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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ㆍ운영하는 것은 법인세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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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납세의무있음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3-1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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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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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비영리법인의 교육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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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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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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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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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ㆍ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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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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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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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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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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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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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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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투자신탁정보이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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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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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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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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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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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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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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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비영리법인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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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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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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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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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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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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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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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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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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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비영리법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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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ㆍ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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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비영리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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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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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용역제공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2 수익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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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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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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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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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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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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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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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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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납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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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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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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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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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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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조합이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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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양도는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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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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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서울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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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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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국가로부터 무상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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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add
3-2-20 상가입주자단체의 관리비 납입대행은 수익사업 아님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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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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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제4조 실질과세
4-1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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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수입이자는 명의상 통장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의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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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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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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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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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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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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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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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료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add
4-1-9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add
4-1-10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add
4-1-11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add
4-1-12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계상방법
add
4-1-13 공동사업시 손익계상방법
add
4-1-14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출장비의 손금인정범위
add
4-1-15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
add
4-1-16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계상함
add
4-1-17 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됨
add
4-1-18 명의신탁 주식
add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add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add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add
4-1-22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으로 귀속
add
4-1-2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add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add
4-1-25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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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add
4-1-27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add
4-1-28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명의로 예치한 경우 조합의 익금아님
add
4-1-29 법인전환 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add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add
4-1-31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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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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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지급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신탁소득
5-1 신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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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제6조 사업연도
6-1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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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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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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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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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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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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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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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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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7-1 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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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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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법령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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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8-1 사업연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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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파산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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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법인해산시 사업연도의 의제
add
8-1-3 분할존속법인은 의제사업연도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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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8-2 합병ㆍ분할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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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add
8-2-2 합병등기일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일
제9조 납세지
9-1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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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단위조합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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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피합병법인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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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시설ㆍ비품이 없는 본점의 납세지 해당 여부
제13조 과세표준
13-1 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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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개인사업의 법인으로 전환시 이월결손금을 공제 여부
add
13-1-2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add
13-1-3 폐업 후 재개업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
add
13-1-4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된것으로 보지 아니함
add
13-1-5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add
13-1-6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이후 결손금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4-1 각 사업연도의 소득
add
14-1-1 해산등기일 이후 각사업연도소득
제15조 익금의 범위
15-1 익금의 범위
add
15-1-1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는 경우 보증인의 손익에 해당
add
15-1-2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add
15-1-3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 아님
add
15-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징수하는 금액은 익금 아님
add
15-1-5 원인제공자으로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add
15-1-6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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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조직변경에 따른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아님
add
15-1-8 전환사채보유법인의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add
15-1-9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익금 아님
add
15-1-10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ㆍ반입하는 것은 익금과 손금 아님
add
15-1-11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아님
add
15-1-12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add
15-1-13 체인점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는 익금 아님
add
15-1-14 사업용자산을 대여하였다가 동일한 다른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손익거래 아님
15-2 사업 수입금액
add
15-2-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add
15-2-2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add
15-2-3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손익계상
add
15-2-4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입금액
add
15-2-5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add
15-2-6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의 수입금액
add
15-2-7 외국환전상업 법인의 수입금액
add
15-2-8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
add
15-2-9 일괄수주방식 도급공사의 수입금액
15-3 자산양도 수입금액
add
15-3-1 재매입약정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
add
15-3-2 자본감소시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된 것으로 봄
add
15-3-3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
add
15-3-4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15-4 임대수입금액ㆍ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등
add
15-4-1 주차장수입금액의 임대수입금액 포함 여부
add
15-4-2 특별수선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익금산입 여부
15-5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 등
add
15-5-1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발행가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
add
15-5-2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add
15-5-3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add
15-5-4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add
15-5-5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자산수증익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add
15-5-6 채권자의 채권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add
15-5-7 무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 가액
15-6 기타익금 등
add
15-6-1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add
15-6-2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
add
15-6-3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
add
15-6-4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은 익금에 해당
add
15-6-5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add
15-6-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익금
add
15-6-7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과 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add
15-6-8 자기주식처분익은 익금에 산입
add
15-6-9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add
15-6-10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6-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add
16-1-1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금에 해당
add
16-1-2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
add
16-1-3 주식수의 변동없이 감자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add
16-1-4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의 계산
16-2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add
16-2-1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add
16-2-2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add
16-2-3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add
16-2-4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add
16-2-5 재평가세율 1%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적립금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과세됨
add
16-2-6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add
16-2-7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과세됨
add
16-2-8 외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배제대상 아님
add
16-2-9 해외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6-3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add
16-3-1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16-4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add
16-4-1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add
16-4-2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add
16-4-3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add
16-4-4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add
16-4-5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 제외
add
16-4-6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안됨
16-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add
16-5-1 분할법인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add
16-5-2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7-1 주식발행초과금
add
17-1-1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add
17-1-2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자본거래에 해당
add
17-1-3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봄
17-2 감자차익
add
17-2-1 출자금감소액과 주금반환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차익 없음
17-3 합병차익ㆍ분할차익
add
17-3-1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
add
17-3-2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add
17-3-3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add
17-3-4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
add
17-3-5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add
17-3-6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add
17-3-7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add
17-3-8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
add
17-3-9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add
17-3-10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18-1 자산의 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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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평가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18-2 이월익금
18-3 법인세 등 환급액ㆍ환급금이자등
18-4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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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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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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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
18-5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보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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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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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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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기타자산으로 처리한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18-6 기타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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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소유하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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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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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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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19조 손금의 범위
19-1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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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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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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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자산의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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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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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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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협력업체직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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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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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판매부대비용(자동차판매법인이 구매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소모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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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판매부대비용(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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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 판매부대비용(신규신용카드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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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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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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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3 판매부대비용(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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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4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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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5 판매부대비용(운송비 부담액)
add
19-1-16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
add
19-1-17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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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8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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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9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add
19-1-20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add
19-1-21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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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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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add
19-1-24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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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5 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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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6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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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7 판매부대비용(학원운영 법인이 우수학생의 수강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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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8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add
19-1-29 판매부대비용(레미콘 운송 유류비 지급금액)
add
19-1-30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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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1 판매부대비용(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전기료일부를 부담)
19-2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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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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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공인구로 지정되어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 사용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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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광고문안이 게재된 승차권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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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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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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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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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광고선전물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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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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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회사소개 책자발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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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0 출판물 광고게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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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견본품 제작비용
19-3 자산의 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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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폐업시 잔존재화는 실제 판매시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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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add
19-3-3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add
19-3-4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add
19-3-5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 매각 손실
19-4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훈련비 등
add
19-4-1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add
19-4-2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add
19-4-3 종업원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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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add
19-4-5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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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add
19-4-7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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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add
19-4-9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처리
add
19-4-10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비용
add
19-4-11 사용인 급여를 삭감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add
19-4-12 해외현지법인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add
19-4-13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add
19-4-14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add
19-4-15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
add
19-4-16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
add
19-4-17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add
19-4-18 백화점 판매직원의 인건비
add
19-4-19 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
add
19-4-20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
add
19-4-21 해외현지법인파견직원이 내국법인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add
19-4-22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add
19-4-23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add
19-4-24 사내직업훈련비
add
19-4-25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보조금
19-5 보험료ㆍ제세공과ㆍ협회회비등
add
19-5-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add
19-5-2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통합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add
19-5-3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add
19-5-4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add
19-5-5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약정에의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add
19-5-6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
add
19-5-7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add
19-5-8 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add
19-5-9 정상적인 회부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
add
19-5-10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납부금은 손금산입
add
19-5-11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불산입
19-6 지급이자
add
19-6-1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add
19-6-2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add
19-6-3 전환사채 할증금에 해당하는지급이자
add
19-6-4 환매조건판매시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을 차입금이자로 보는 경우
add
19-6-5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add
19-6-6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add
19-6-7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차입금이자
19-7 임차료
add
19-7-1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add
19-7-2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
19-8 기타손금
add
19-8-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add
19-8-2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됨
add
19-8-3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ㆍ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add
19-8-4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매도와 동시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add
19-8-5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add
19-8-6 하자보수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손금처리방법
add
19-8-7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add
19-8-8 지급의무있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 산입됨
add
19-8-9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add
19-8-10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add
19-8-11 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산입됨
add
19-8-12 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액의 손금산입
add
19-8-1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의 처리
add
19-8-14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지급시 손금산입
add
19-8-15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ㆍ손금산입 여부
add
19-8-16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add
19-8-17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금
add
19-8-18 상장법인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add
19-8-19 부동산 소개법인알선수수료
add
19-8-20 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add
19-8-21 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add
19-8-22 권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add
19-8-23 척기간 만료된 관세 미환급금
add
19-8-24 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add
19-8-25 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금액
add
19-8-26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
add
19-8-27 팩토링회사에 양도하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add
19-8-28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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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9 지급연체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add
19-8-30 1995.12.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add
19-8-31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add
19-8-32 전기공급규정상 전기수립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위약금
add
19-8-33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add
19-8-34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add
19-8-35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변상금
add
19-8-36 부동산 매입가격 확정후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0-1 성과급 손금산입
add
20-1-1 신주의 발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함
add
20-1-2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
add
20-1-3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add
20-1-4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
add
20-1-5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시 손금산입
add
20-1-6 성과급 손금산입
20-2 건설이자 배당금
20-3 주식할인발행차금
add
20-3-1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add
20-3-2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
20-4 기타 손금불산입
add
20-4-1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중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21-1-1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add
21-1-2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add
21-1-3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add
21-1-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
add
21-1-5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add
21-1-6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22-1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add
22-1-1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add
22-1-2 단기투자자산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3-1 감가상각대상자산
add
23-1-1 개발비의 상각방법
add
23-1-2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add
23-1-3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add
23-1-4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add
23-1-5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add
23-1-6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add
23-1-7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이전하는 건물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
add
23-1-8 기존잔디의 원상회복 또는 유지ㆍ관리비용은 손금 처리함
add
23-1-9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감가상각함
add
23-1-10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add
23-1-11 구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add
23-1-12 금융리스자산의 범위
add
23-1-13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함
add
23-1-14 무상대여장비의 감가상각대상 여부
add
23-1-15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처리용기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add
23-1-16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요건
add
23-1-17 시승목적 자동차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add
23-1-18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add
23-1-19 공동구입자산의 감가상각대상자산
add
23-1-20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유휴설비 아님
add
23-1-21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23-2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
add
23-2-1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add
23-2-2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가산 지급한 포합주식 취득대가는 영업권에 해당
add
23-2-3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
add
23-2-4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add
23-2-5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등은 영업권에 해당
add
23-2-6 영업상 목적으로 부담한 군부대이전비용은 영업권에 해당
add
23-2-7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add
23-2-8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는 영업권 아님
add
23-2-9 영업권의 범위
add
23-2-10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add
23-2-11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add
23-2-12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add
23-2-13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연구개발비는 인수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음
add
23-2-14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add
23-2-15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
add
23-2-1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23-3 손금계상 방법
add
23-3-1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
add
23-3-2 자산감액손실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add
23-3-3 19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의 감가상각방법
add
23-3-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add
23-3-5 1999.1.1 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add
23-3-6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add
23-3-7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add
23-3-8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의 감각상각 개시시기
add
23-3-9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시부인
add
23-3-10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add
23-3-11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add
23-3-12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23-4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23-4-1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add
23-4-2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add
23-4-3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범위액
add
23-4-4 1999.1.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add
23-4-5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1.1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23-4-6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add
23-4-7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add
23-4-8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add
23-4-9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add
23-4-10 가교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23-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23-5-1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add
23-5-2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23-5-3 1994.12.이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23-5-4 재평가를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23-6 내용연수와 상각율
add
23-6-1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
add
23-6-2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add
23-6-3 중고자산 취득시 수정내용연수
add
23-6-4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add
23-6-5 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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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add
23-6-7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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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중고취득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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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의 내용연수
add
23-6-1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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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1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add
23-6-12 서로 다른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add
23-6-13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add
23-6-14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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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5 건물증축분은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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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6 내용연수의 업종별구분
23-7 자산별 내용연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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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add
23-7-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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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add
23-7-4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add
23-7-5 임대용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add
23-7-6 목욕탕시설물인 배관ㆍ보일러시설 등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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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호텔업 법인의의 조경수, 조명시설 등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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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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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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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0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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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1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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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2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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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3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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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4 조경시설물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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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5 지하암반저장시설의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add
23-7-16 전손된 선박을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
add
23-7-17 유가증권 자동 입ㆍ출고 보관장치의 내용연수
add
23-7-18 생산설비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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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9 철근콘크리조로 시설한 맨홀의 내용연수
add
23-7-20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통신구의 내용연수
add
23-7-21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한 클린룸시설의 내용연수
add
23-7-22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의 공병의 내용연수
add
23-7-23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add
23-7-24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은 구축물로 봄
add
23-7-25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add
23-7-26 공장의 범위
23-8 내용연수의 특례와 변경
add
23-8-1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add
23-8-2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add
23-8-3 자본적지출 발생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아님
add
23-8-4 보험업법에 의해 평가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아님
add
23-8-5 기준내용연수 변경의 요건
23-9 감가상각의 의제
add
23-9-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add
23-9-2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add
23-9-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add
23-9-4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add
23-9-5 의제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add
23-9-6 감면사업법인이 결손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add
23-9-7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add
23-9-8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
add
23-9-9 감가상각의제대상 제외 감면 등
23-10 즉시상각의 의제
add
23-10-1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기술의 낙후로 일부 폐기시 손금산입 가능
add
23-10-2 기존건축물을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add
23-10-3 손금계상 아니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add
23-10-4 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한 금형의 즉시상각
add
23-10-5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add
23-10-6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음
add
23-10-7 비디오테이프 등의 즉시상각여부
add
23-10-8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손금대상으로 함
add
23-10-9 일부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대상 아님
add
23-10-10 즉시상각 가능한 금형의 구분
add
23-10-11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add
23-10-12 영화필름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add
23-10-13 간판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23-11 자본적지출
add
23-11-1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add
23-11-2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add
23-11-3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add
23-11-4 잔디조성, 식재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add
23-11-5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add
23-11-6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함
add
23-11-7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add
23-11-8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add
23-11-9 타인에게 토지임대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add
23-11-10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add
23-11-11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add
23-11-12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
add
23-11-13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add
23-11-14 토지ㆍ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add
23-11-15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add
23-11-16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add
23-11-17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add
23-11-18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add
23-11-19 기존자산의 증설ㆍ증축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
add
23-11-20 저유소 설치관련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2 수익적지출
add
23-12-1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add
23-12-2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add
23-12-3 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add
23-12-4 노후건물의 지붕대체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add
23-12-5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add
23-12-6 기존가스관의 이설ㆍ복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add
23-12-7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23-13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23-13-1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add
23-13-2 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시부인계산
add
23-13-3 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add
23-13-4 별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함
add
23-13-5 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add
23-13-6 재평가전 상각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함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4-1 지정기부금
add
24-1-1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 적용방법
add
24-1-2 대구지하철 참사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add
24-1-3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add
24-1-4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해당 요건
add
24-1-5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add
24-1-6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7 임의단체의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8 외국의 자선단체ㆍ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아님
add
24-1-9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10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11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add
24-1-12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의 범위
add
24-1-13 임의단체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 아님
add
24-1-14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의 구입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15 현물출연시 지정기부금의 가액
add
24-1-16 특별회비는 공과금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17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1-18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add
24-1-19 장학단체의 범위
24-2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
add
24-2-1 출자자인 지방자차단체에 무상기증하는 토지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
add
24-2-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add
24-2-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add
24-2-4 유상교육 목적으로 장비 등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add
24-2-5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add
24-2-6 국가ㆍ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add
24-2-7 국가ㆍ지자체에 기증한 기부금
add
24-2-8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
add
24-2-9 공업단지내 공용도로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add
24-2-10 국방부에 기증하는 도서 등 출판물 구입비용은 전액손금인정 기부금
add
24-2-11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도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에 포함
24-3 비지정기부금
add
24-3-1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add
24-3-2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add
24-3-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주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add
24-3-4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액의 손금 여부
add
24-3-5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add
24-3-6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add
24-3-7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add
24-3-8 외국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add
24-3-9 특수관계없는 자간 불균등합병으로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는 익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add
24-3-10 사업양도시 비지정기부금
add
24-3-11 토지ㆍ건물을 함께 양도시 저가양도여부는 합계액을 기준
add
24-3-12 저가양도 판정시 정상가액의 계산
add
24-3-13 주식가치 없는 피합병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
add
24-3-14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add
24-3-15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add
24-3-16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add
24-3-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add
24-3-18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24-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add
24-4-1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24-5 기타 기부금 등
add
24-5-1 설립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
25-1 수입금액의 범위
add
25-1-1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add
25-1-2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add
25-1-3 유가증권처분익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add
25-1-4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
add
25-1-5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
add
25-1-6 매출에누리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add
25-1-7 장려금수입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add
25-1-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add
25-1-9 연체료ㆍ해약금ㆍ위약금 등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25-2 접대비손금산입한도
25-3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add
25-3-1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add
25-3-2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add
25-3-3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add
25-3-4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add
25-3-5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add
25-3-6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
add
25-3-7 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add
25-3-8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사용금액에서 제외
25-4 접대비의 범위
add
25-4-1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add
25-4-2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add
25-4-3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add
25-4-4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add
25-4-5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add
25-4-6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add
25-4-7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add
25-4-8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add
25-4-9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
add
25-4-10 수익증권운용이익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
add
25-4-11 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기름보일러 교체비용 등
add
25-4-12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와 채권금액과의 차액
add
25-4-13 의약품판매법인이 부담하는 병원신축자금
add
25-4-14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
add
25-4-15 상가분양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add
25-4-16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add
25-4-17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이자상당액
add
25-4-18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add
25-4-19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add
25-4-20 거래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add
25-4-21 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add
25-4-22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add
25-4-23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한 위약금
add
25-4-24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비매품
add
25-4-25 세미나 참석자에게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add
25-4-26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
add
25-4-27 현물제공 접대비가액
add
25-4-28 가입자가 납입할 청약금중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25-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
add
25-5-1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
add
25-5-2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add
25-5-3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add
25-5-4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급하는 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임
add
25-5-5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add
25-5-6 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add
25-5-7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add
25-5-8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add
25-5-9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add
25-5-10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
add
25-5-11 학습교재판매법인이 대리점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add
25-5-12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등
add
25-5-13 CMA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 아닌 사례
add
25-5-14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add
25-5-15 무상금전대여는 접대비 아님
25-6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add
25-6-1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add
25-6-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2.)
add
25-6-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3.)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6-1 임원상여금 등 인건비
add
26-1-1 임직원의 모기업의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은 손금산입됨
add
26-1-2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add
26-1-3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add
26-1-4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add
26-1-5 동일직위여부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
add
26-1-6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add
26-1-7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add
26-1-8 임원상여금의 범위
26-2 퇴직금 등
add
26-2-1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add
26-2-2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됨
add
26-2-3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성격
add
26-2-4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add
26-2-5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add
26-2-6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add
26-2-7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add
26-2-8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add
26-2-9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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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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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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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2 일부임원에 대하여만 현실적인 퇴직을 적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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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3 임원은 피합병법인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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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4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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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5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3.29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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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6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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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7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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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8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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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9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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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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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1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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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2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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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3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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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4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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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5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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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6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 당해기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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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7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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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8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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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9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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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0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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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1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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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2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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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3 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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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4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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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5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 주총의 결의로 정한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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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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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7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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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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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9 직ㆍ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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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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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1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사용인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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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2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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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3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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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4 전출ㆍ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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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26-3 단체퇴직보험료ㆍ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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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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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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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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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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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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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등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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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한도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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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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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해약으로 인한 수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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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0 보험해약으로 인한 수령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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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1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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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2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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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3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한도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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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4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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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5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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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6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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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7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6-4 여비ㆍ교육훈련비ㆍ회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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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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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 아님
26-5 공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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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판매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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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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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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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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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27-1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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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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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토지를 유예기간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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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 또는 추가한 경우의 주된 사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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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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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완공전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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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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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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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취득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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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나대지에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임대는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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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0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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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1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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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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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3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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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4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시 중단일부터 비업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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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5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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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6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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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7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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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8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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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9 사업일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3년(5년)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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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0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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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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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2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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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3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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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4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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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5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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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6 취득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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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7 취득전 제한ㆍ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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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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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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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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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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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2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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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3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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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4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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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5 조합명의로 공동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비업무용에 해당
27-2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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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경매개시 후 취하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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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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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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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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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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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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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휴업일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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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건설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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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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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0 해외현지법인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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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1 송전선로가 설치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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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2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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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3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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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4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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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5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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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6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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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7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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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8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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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9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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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0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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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1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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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2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부터 3.(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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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3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add
27-2-24 공장시설물 철거 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add
27-2-25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add
27-2-26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
add
27-2-27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시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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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8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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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9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짜투리땅은 일정기간 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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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0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add
27-2-31 도시설계지구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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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2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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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3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시는 비업무용 아님
add
27-2-34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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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5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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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6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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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7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add
27-2-38 휴ㆍ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27-3 유예기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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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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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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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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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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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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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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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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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휴업기간은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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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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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0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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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1 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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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2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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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3 준농림지역 토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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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4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add
27-3-15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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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6 변경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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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7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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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8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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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9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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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0 공장용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함
27-4 기타 업무무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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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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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일시적 보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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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시 보유시 비업무용동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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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ㆍ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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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27-5 업무무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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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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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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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취득ㆍ유지비용은 업무무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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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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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로 봄
add
27-5-6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add
27-5-7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아님
add
27-5-8 국외거래처의 국내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8-1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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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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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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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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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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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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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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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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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아님
add
28-1-9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28-2 지급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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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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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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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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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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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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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add
28-2-7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
add
28-2-8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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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add
28-2-10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add
28-2-11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add
28-2-12 입회금 분할납부에 따라 부담하는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28-3 기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add
28-3-1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add
28-3-2 가지급금적수 계산방법
add
28-3-3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
add
28-3-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 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add
28-3-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add
28-3-6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안됨
add
28-3-7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방법
28-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지급이자
add
28-4-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을 구분없이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범위
add
28-4-2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add
28-4-3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add
28-4-4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add
28-4-5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add
28-4-6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add
28-4-7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add
28-4-8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add
28-4-9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함
add
28-4-10 결산시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add
28-4-11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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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2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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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3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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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4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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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5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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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6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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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7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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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28-5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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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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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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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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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화의개시 결정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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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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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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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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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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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해외현지법인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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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0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add
28-5-11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add
28-5-12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add
28-5-1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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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4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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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5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add
28-5-16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add
28-5-17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add
28-5-18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등에 해당
add
28-5-19 공동사업비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add
28-5-20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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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1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
add
28-5-22 회사정리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에서 제외
add
28-5-23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add
28-5-24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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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5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add
28-5-26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add
28-5-27 이자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add
28-5-28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add
28-5-29 특수관계없는 자간 자금의 무상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add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2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
add
29-1-1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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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add
29-1-3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add
29-1-4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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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가능 여부
add
29-1-6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add
29-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add
29-1-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add
29-1-9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할 수 없음
add
29-1-10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등
add
29-2-1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29-2-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
add
29-2-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add
27-2-4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add
29-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add
29-2-6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add
29-2-7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add
29-2-8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add
29-2-9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add
29-2-10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add
29-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add
29-2-12 비영업대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9-3 고유목적사업 범위
add
29-3-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
add
29-3-2 고유목적사업ㆍ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add
29-3-3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
add
29-3-4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범위
add
29-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add
29-3-6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add
29-3-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add
29-3-8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add
29-3-9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10 수익사업 해당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11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방법
add
29-3-12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add
29-3-13 용역업체 대행 고유목적사업 지출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14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add
29-3-15 수익사업회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님
add
29-3-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에 전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add
29-3-17 차입금이자로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18 학교법인이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수익사업 자산의 처리
add
29-3-19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2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
add
29-3-21 비영리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
add
29-3-22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add
29-3-23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24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add
29-3-25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26 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add
29-3-27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add
29-3-28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정리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3-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add
33-1-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add
33-1-2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add
33-1-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add
33-1-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add
33-1-5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add
33-1-6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add
33-1-7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 계산 등
add
33-1-8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add
33-1-9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add
33-1-10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입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계산
add
33-1-1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미지급급여가 포함됨
add
33-1-12 "기중 퇴직금지급액"의 범위
33-2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등
add
33-2-1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add
33-2-2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add
33-2-3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add
33-2-4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퇴직금 지급액의 처리
add
33-2-5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add
33-2-6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퇴직금의 범위
add
33-2-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
33-3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등
add
33-3-1 사업의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add
33-3-2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add
33-3-3 합병볍인이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add
33-3-4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add
33-3-5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
add
33-3-6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add
33-3-7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의 처리
add
33-3-8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add
33-3-9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의 범위
제34조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34-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add
34-1-1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
add
34-1-2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add
34-1-3 금융기관의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add
34-1-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인정 여부
add
34-1-5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add
34-1-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됨
add
34-1-7 할부매출미수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add
34-1-8 금융기관의 부동산처분대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add
34-1-9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됨
34-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add
34-2-1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add
34-2-2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add
34-2-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음
add
34-2-4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add
34-2-5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add
34-2-6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add
34-2-7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add
34-2-8 지급보증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34-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add
34-3-1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add
34-3-2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add
34-3-3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
add
34-3-4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임
34-4 대손금의 손금산입
add
34-4-1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add
34-4-2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add
34-4-3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add
34-4-4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add
34-4-5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의 대손처리
add
34-4-6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add
34-4-7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add
34-4-8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add
34-4-9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add
34-4-10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add
34-4-11 현재가치로 할인한 외상매출금의 처리
add
34-4-12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13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14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15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add
34-4-16 사업양도양수시 인수한 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17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add
34-4-18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19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따른 대손처리 등
add
34-4-20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등
add
34-4-2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add
34-4-22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add
34-4-23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포기하는 채권의 손금산입
add
34-4-24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add
34-4-25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add
34-4-26 파산 전 청산종결하는 경우 대손처리
add
34-4-27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28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add
34-4-29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add
34-4-30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31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add
34-4-32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add
34-4-33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add
34-4-34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대손금부인액의 처리
add
34-4-35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34-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
add
34-5-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add
34-5-2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4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add
34-5-5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판단기준
add
34-5-6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7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add
34-5-8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 입증방법예시
add
34-5-9 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add
34-5-10 부도발생일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add
34-5-11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12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add
34-5-13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14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15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처리
add
34-5-16 배서받은 어음의 대손처리
34-6 대손금의 귀속시기
add
34-6-1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add
34-6-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액의 대손금 귀속시기
add
34-6-3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add
34-6-4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add
34-6-5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34-6-6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add
34-6-7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add
34-6-8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add
34-6-9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34-6-10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add
34-6-1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34-6-1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 방법
add
34-6-13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34-6-14 저당권이 설정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5-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35-1-1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가능하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하지 못함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6-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36-1-1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add
36-1-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36-1-3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add
36-1-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 판매시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방법
add
36-1-5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add
36-1-6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add
36-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add
36-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7-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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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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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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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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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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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3.)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8-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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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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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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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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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멸실된 고정자산에는 금융리스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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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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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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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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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검사로 인수ㆍ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검사가 완료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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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및 등록갱신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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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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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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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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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자산운용시 투자자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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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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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0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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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1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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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2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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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3 보험사업법인사업비의 손금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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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4 부동산 취득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손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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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5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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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6 자산의 임대가 사실상 당해 자산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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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7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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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8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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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9 수출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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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0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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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1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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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2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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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3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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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4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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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5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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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6 아파트 분양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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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7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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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8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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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9 양도시기 이후 양도ㆍ양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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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0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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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1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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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2 의약품 제조ㆍ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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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3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의 귀속사업연도
40-2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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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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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2-3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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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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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잠정가액에 의한 거래시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40-3 용역제공 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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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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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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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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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외국법인국내대리점의 대리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3-5 장의업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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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물품구매 알선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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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반환의무없는 가입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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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폐캔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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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폐기물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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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0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처리
add
40-3-11 종합유선방송사업 영위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 등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3-12 항공운송사의 항공권 판매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3-1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등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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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4 호텔시설할인이용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회비의 귀속사업연도
add
40-3-1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3-16 반환의무 없는 골프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4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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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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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작업진행률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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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ㆍ단기 여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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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함
add
40-4-5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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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기본도급금액에 물가가산금을 가산해 받기로 약정한 경우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add
40-4-7 건설 등의 착수일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함
add
40-4-8 계약기간의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해당 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함
add
40-4-9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add
40-4-10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add
40-4-11 예약매출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add
40-4-12 연대보증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4-13 해외건설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4-14 작업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처리
add
40-4-15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4-16 작업진행율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add
40-4-17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add
40-4-18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add
40-4-19 자재대금의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등
add
40-4-20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4-21 작업진행율 계산시 임차료의 처리
add
40-4-22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4-23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금액의 계산
add
40-4-2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add
40-4-25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처리
add
40-4-26 장기도급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40-4-27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5 수입이자 배당금 및 지급이자 등
add
40-5-1 선지급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임
add
40-5-2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add
40-5-3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add
40-5-4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add
40-5-5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add
40-5-6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add
40-5-7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add
40-5-8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add
40-5-9 금융보험업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의 손익귀속시기
add
40-5-10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5-11 비영업대금이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5-12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5-13 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등의 처리
add
40-5-14 금융기관이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귀속사업연도
add
40-5-15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5-16 무상주 배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5-17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
add
40-5-18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6 손해배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의 손익
add
40-6-1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의해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add
40-6-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add
40-6-4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add
40-6-5 과다지급받은 납품대금 반환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6 공사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귀속사업연도
add
40-6-7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add
40-6-8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9 토지 매입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add
40-6-10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11 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12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add
40-6-13 위약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의 처리
add
40-6-14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연으로 추가부담하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15 위약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16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add
40-6-17 주택지체상금의 귀속사업연도
add
40-6-18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19 20년간 점유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6-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
40-7 선급비용 등 대응원가
add
40-7-1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add
40-7-2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7-3 산림복구예치금 상당 보험가입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7-4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add
40-7-5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add
40-7-6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add
40-7-7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add
40-7-8 건축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add
40-7-9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add
40-7-10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7-11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add
40-7-12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 건설비의 처리
add
40-7-13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가액의 처리
add
40-7-14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add
40-7-15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7-16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처리
add
40-7-17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의 처리
40-8 인건비
add
40-8-1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
add
40-8-2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add
40-8-3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add
40-8-4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add
40-8-5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add
40-8-6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add
40-8-7 퇴직금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add
40-8-8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add
40-8-9 자금사정이 호전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0 임원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1 연차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2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3 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5 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6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지급할 보합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7 상여금 미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8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19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8-20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9 판매비ㆍ관리비 등
add
40-9-1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3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add
40-9-4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채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5 추가로 고지된 관세의 처리
add
40-9-6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add
40-9-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8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9 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10 아마추어 축구단 운영비 지출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11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
add
40-9-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13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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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4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15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9-16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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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7 경상기술료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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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8 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ㆍ등록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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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9 반환되지 않는 회비 지출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10 기타 손익
add
40-10-1 사후정산조건으로 주식양도시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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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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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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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4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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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5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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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6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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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7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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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8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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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9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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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0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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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1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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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2 사업중단에 따른 건설비용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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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3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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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4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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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5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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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6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해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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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7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법인주주의 피합병법인주식가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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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8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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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9 설립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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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0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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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1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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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2 연차적으로 수증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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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3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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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4 농지세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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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5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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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6 양도ㆍ양수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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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7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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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8 계상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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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29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자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add
40-10-30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4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add
41-1-1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add
41-1-2 부가가치세과세ㆍ면세 겸영 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의 처리
add
41-1-3 일괄취득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add
41-1-4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add
41-1-5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add
41-1-5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add
41-1-6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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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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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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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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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0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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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1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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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2 주식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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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3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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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4 토지 취득후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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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5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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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6 명의신탁한 법인소유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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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7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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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8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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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9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처리
41-2 자기 제조ㆍ생산ㆍ건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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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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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제반경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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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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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비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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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건물신축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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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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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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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건물의 신축ㆍ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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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부산물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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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0 건축물 착공행사비용의 처리
41-3 현물출자ㆍ합병ㆍ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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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합병법인이 승계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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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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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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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ㆍ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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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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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41-4 대물변제ㆍ교환ㆍ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등
add
41-4-1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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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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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
add
41-4-4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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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1-5 기타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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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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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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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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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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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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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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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처리
add
41-5-8 시계획 변경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처리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42-1 평가대상 자산ㆍ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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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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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42-2 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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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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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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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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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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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영업장별 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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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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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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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월단위로 총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42-3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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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조직변경에 의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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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재산적 가치가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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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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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add
42-3-5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평가의 처리
42-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42-4-1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42-4-2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의 평가환율
add
42-4-3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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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외화자산ㆍ부채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add
42-4-5 외화자산ㆍ부채평가시 적용환율
add
42-4-6 1998.12.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add
42-4-7 외화리스채무의 평가
add
42-4-8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미수운송주선대가와 미지급선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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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재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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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0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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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1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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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화폐성외화자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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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3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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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4 만기가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add
42-4-15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add
42-4-16 리스회사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42-4-17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 또는 감소시 적용하는 환율
42-5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42-5-1 폐업법인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add
42-5-2 진부화ㆍ시장가치 하락 자산에 대한 자산감액손실의 처리
add
42-5-3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add
42-5-4 재고자산 폐기처분시 폐기사실 입증방법
add
42-5-5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의 처리
add
42-5-6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add
42-5-7 폐기자산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차손금액의 계산
add
42-5-8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add
42-5-9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제44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44-1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add
44-1-1 합병평가차익 산정방법
add
44-1-2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add
44-1-3 합병대가 계산방법
add
44-1-4 합병평가차익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add
44-1-5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경우의 합병
add
44-1-6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add
44-1-7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add
44-1-8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45-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45-1-1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add
45-1-2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add
45-1-3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add
45-1-4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판정
add
45-1-5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 여부 판단
add
45-1-6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add
45-1-7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add
45-1-8 합병으로 승계받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add
45-1-9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add
45-1-10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
add
45-1-11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 적용가능 여부
add
45-1-1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
add
45-1-13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장부가액 승계의 범위
add
45-1-1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add
45-1-15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add
45-1-16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add
45-1-17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
add
45-1-18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46-1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add
46-1-1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add
46-1-2 흡수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3 재분할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add
46-1-4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해당 여부
add
46-1-5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add
46-1-6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7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8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여부
add
46-1-9 합병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add
46-1-10 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11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12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13 임대사업만을 영위한느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add
46-1-14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 여부 판단시 법인전환전 사업기간 포함 여부
add
46-1-15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add
46-1-16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add
46-1-17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add
46-1-18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적용
add
46-1-1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47-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add
47-1-1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
add
47-1-2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add
47-1-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add
47-1-4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적용대상 자산
제48조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48-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add
48-1-1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부조정사항 반영 여부
add
48-1-2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add
48-1-3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add
48-1-4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add
48-1-5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등
add
48-1-6 법인분할시 이월결손금 공제 등
제49조 합병ㆍ분할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
49-1 합병ㆍ분할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
add
49-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승계시 처리방법
add
49-1-2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가능 여부
add
49-1-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자산ㆍ부채 승계 여부
add
49-1-4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add
49-1-5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add
49-1-6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add
49-1-7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add
49-1-8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add
49-1-9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 승계 여부
add
49-1-10 합병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능 여부
add
49-1-11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add
49-1-12 합병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승계가능 여부
add
49-1-13 합병시 준비금 승계방법
add
49-1-14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련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액의 승계
add
49-1-15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add
49-1-16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add
49-1-17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add
49-1-18 건축물분양계약의 상대방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
add
49-1-19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의 승계 등
add
49-1-20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의 승계
49-2 합병ㆍ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 및 부채
add
49-2-1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의 미상각잔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add
49-2-2 분할시 승계되지 않는 이월결손금
add
49-2-3 피합병법인에 대한 원천세 추징세액을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5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add
50-1-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50-1-2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교환의 범위
add
50-1-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51의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add
51의 2-1-1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범위
add
51의 2-1-2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업연도 의제기간중에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add
51의 2-1-3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add
51의 2-1-4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시기 의제 적용 여부
add
51의 2-1-5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방법
add
51의 2-1-6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add
51의 2-1-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1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52-1-1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add
52-1-2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판단
add
52-1-3 소액주주의 범위
add
52-1-4 지배주주의 범위
add
52-1-5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52-1-6 주주 등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add
52-1-7 상호 출자관계 없는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add
52-1-8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add
52-1-9 주주 등의 범위
add
52-1-10 출자자인 영리법인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add
52-1-11 주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52-2 자산의 고가양수ㆍ현물출자
add
52-2-1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2-2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add
52-2-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52-3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ㆍ현물출자
add
52-3-1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 여부
add
52-3-2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의 판단
add
52-3-3 물적분할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부당행위유형 해당 여부
add
52-3-4 법인설립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add
52-3-5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3-6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3-7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add
52-3-8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3-9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add
52-3-10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add
52-3-11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3-12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52-4 불량채권의 양수 등
add
52-4-1 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
52-5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 등
add
52-5-1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의 판단
add
52-5-2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 여부
add
52-5-3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5-4 1999.1.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add
52-5-5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
add
52-5-6 임차사택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5-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add
52-5-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add
52-5-9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add
52-5-10 임차보증금 선급액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add
52-5-11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add
52-5-12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add
52-5-13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add
52-5-14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add
52-5-15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등
add
52-5-16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5-17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add
52-5-18 특수관계있는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5-19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5-20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add
52-5-21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add
52-5-22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add
52-5-23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5-24 법정관리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6 자산ㆍ용역의 고가 차용 등
add
52-6-1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7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add
52-7-1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add
52-7-2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 여부
add
52-7-3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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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신주인수권 포기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 여부
add
52-7-5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add
52-7-6 자회사 주식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불공정합병 해당 여부
add
52-7-7 특수관계없는 주주의 실권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
add
52-7-8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add
52-7-9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add
52-7-10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add
52-7-11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add
52-7-12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7-13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7-14 다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 기타 부당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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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 여부
add
52-8-2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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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전환사채 인수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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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add
52-8-5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배제
add
52-8-6 이자를 정상적인 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7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8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9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매출할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10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11 임차자산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add
52-8-12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add
52-8-1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14 다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15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16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52-8-17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add
52-9-1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add
52-9-2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add
52-9-3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add
52-9-4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add
52-9-5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add
52-9-9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
add
52-9-10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배제 등
add
52-9-1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배제
add
52-9-12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add
52-9-13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add
52-9-14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하는 경우의 처리
add
52-9-16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add
52-9-17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add
52-9-18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add
52-9-19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add
52-9-20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add
52-9-21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add
52-9-23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add
52-9-24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ㆍ양수하는 보세물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add
52-9-25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add
52-9-27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add
52-9-28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add
52-9-29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하는 급여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add
52-9-30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add
52-9-31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add
52-9-3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10 시가의 범위
add
52-10-1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의 거래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dd
52-10-2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add
52-10-3 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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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4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dd
52-10-5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주식가액의 평가방법
add
52-1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add
52-10-7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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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산정방법
add
52-10-9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add
52-10-10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add
52-10-11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add
52-10-1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add
52-10-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add
52-10-14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
add
52-10-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임대료의 시가
add
52-10-16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된 화의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add
52-10-17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add
52-10-18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add
52-10-19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던 중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add
52-10-20 자금대여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57-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57-1-1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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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add
57-1-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add
57-1-4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add
57-1-5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안됨
add
57-1-6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등
add
57-1-7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57-1-8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add
57-1-9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
add
57-1-10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 안분계산방법 등
add
57-1-11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add
57-1-12 간접 외국납세액 공제
add
57-1-1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add
57-1-14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8-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58-1-1 기한경과 후 공제신청한 재해손실공제
제58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58의 2-1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add
58의 2-1-1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59-1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add
59-1-1 분할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승계되지 아니함(분할법인이 공제할 수 있음)
add
59-1-2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60-1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60-1-1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add
60-1-2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add
60-1-3 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의무
add
60-1-4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안됨
add
60-1-5 휴ㆍ폐업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의무
add
60-1-6 신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61-1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add
61-1-1 준비금 추가손금 계상가능 여부
add
61-1-2 신고조정에 의한 준비금 산입방법
add
61-1-3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62-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add
62-1-1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add
62-1-2 학교법인의 법인세신고방법
제63조 중간예납
63-1 중간예납
add
63-1-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방법
add
63-1-2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dd
63-1-3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 불산입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add
63-1-4 중간예납신고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납가능 여부
add
63-1-5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add
63-1-6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신고시 중간예납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적용방법
add
63-1-7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방법
add
63-1-8 중간예납 신고시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방법
add
63-1-9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add
63-1-10 중간예납기간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add
63-1-11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add
63-1-12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add
63-1-13 중간예납분납기간 신청시 중소기업 판정
제64조 납 부
64-1 납 부
add
64-1-1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add
64-1-2 원천징수 명의가 다른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add
64-1-3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
add
64-1-4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add
64-1-5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중 타인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add
64-1-6 개인명의 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add
64-1-7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등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
add
64-1-8 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공제되지 아니함
add
64-1-9 사업연도 변경으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66-1 결정 및 경정
add
66-1-1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add
66-1-2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add
66-1-3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66-2 추계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67-1 소득처분
add
67-1-1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add
67-1-2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add
67-1-3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add
67-1-4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add
67-1-5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6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7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금액의 소득처분
add
67-1-8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add
67-1-9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채권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add
67-1-10 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add
67-1-11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12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13 회사가 대신 불입한 증자대금의 처리
add
67-1-14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
add
67-1-1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관리인에 대한 소득처분요건
add
67-1-16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17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add
67-1-18 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add
67-1-19 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20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처분
add
67-1-21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add
67-1-22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67-2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등
add
67-2-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시점
add
67-2-2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은 변동없음
add
67-2-3 회수할 것이 명백한 피합병법인가지급금등의 처분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72-1-1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 여부
add
72-1-2 폐업한 법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add
72-1-3 음식점과 제조업 겸영법인이 음식점을 양도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add
72-1-4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dd
72-1-5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add
72-1-6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add
72-1-7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add
72-1-8 신고기한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add
72-1-9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
add
72-1-10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됨
add
72-1-11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add
72-1-12 장기휴업중인 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적용 여부
제76조 가산세
76-1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
76-2 과소신고 가산세
add
76-2-1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add
76-2-2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add
76-2-3 손익귀속연도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add
76-2-4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함
add
76-2-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소득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76-3 미납부가산세
add
76-3-1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add
76-3-2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세액 추징시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add
76-3-3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경정등의 청구로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add
76-3-4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add
76-3-5 앞사업연도에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76-4 기타 가산세 등
add
76-4-1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add
76-4-2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가산세 적용 여부
add
76-4-3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add
76-4-4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add
76-4-5 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add
76-4-6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 여부
add
76-4-7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add
76-4-8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add
76-4-9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배제
add
76-4-10 증권시장 안정기금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됨
add
76-4-11 출장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범위
add
76-4-12 다수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하는 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add
76-4-13 감액수정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add
76-4-14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시기
add
76-4-15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에 대한 가산세 적용범위
add
76-4-16 근로소득 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add
76-4-17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add
76-4-18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적용
add
76-4-19 주식등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add
76-4-20 주주의 변동없이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add
76-4-21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산세적용됨
add
76-4-22 법인세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76-5 가산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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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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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변경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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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장부를 기장ㆍ비치하고 결손금 발생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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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착오로 환급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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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요약재무제표 첨부시 적법한 것으로 봄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8-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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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조직변경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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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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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등은 승계됨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
79-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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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재평가적립금 및 재평가차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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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잔여재산 분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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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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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기할부대금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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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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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해산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 평가익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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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환가처분 관련 비용의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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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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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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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0 해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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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1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0-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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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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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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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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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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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포합주식 해당 여부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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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시 청산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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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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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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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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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0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비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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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1 상호간에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1-1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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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분할 후 존속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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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신고의무
제83조 세 율
83-1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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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세율은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제111조 사업자등록
111-1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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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지점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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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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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12-1 장부의 비치ㆍ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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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법인장부의 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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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장부비치ㆍ기장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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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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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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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범위
제113조 구분경리
113-1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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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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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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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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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공통손금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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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구분경리
add
113-1-6 수익사업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수입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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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7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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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8 구분경리시 기준이되는 개별손금액은 개별손금의 합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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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9 수익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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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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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1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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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의 구분경리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6-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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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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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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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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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4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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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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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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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7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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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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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9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과 손금산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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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0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116-2 지출증빙수취 보관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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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 지출증빙 수취ㆍ보관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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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2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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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add
116-2-4 화물입항료 및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add
116-2-5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해당되지 않음
add
116-2-6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116-3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add
116-3-1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안됨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9-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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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add
119-1-2 주식 등의 변동상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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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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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 지분변동 없이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21-1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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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의 계산서 교부방법
add
121-1-2 판매 후 리스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add
121-1-3 교육서비스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방법
add
121-1-4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 여부
add
121-1-5 법인이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 여부
add
121-1-6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ㆍ교부 여부
add
121-1-7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add
121-1-8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손실보상금은 계산서 교부대상임
add
121-1-9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공급하는 수입재화의 계산서 교부의무
add
121-1-10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ㆍ교부 여부
add
121-1-11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add
121-1-12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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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3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add
121-1-14 조출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임
add
121-1-15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금액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add
121-1-16 등록이전 사업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add
121-1-17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및 할인료의 계산서 교부방법
add
121-1-18 무주택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영수증교부 가능함
add
121-1-19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은 계산서교부대상임
add
121-1-20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영수증 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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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add
121-1-22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add
121-1-23 운송용역제공시 유류 및 식대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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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4 국민주택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
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인쇄
보관
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법인46012-2510, 19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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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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