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법인46012-2510, 1998.9.7.)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