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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속세과세대상
1-1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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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속개시일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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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같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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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실종선고시 상속개시일
1-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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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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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신병치료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하고 출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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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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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거주자 해당 여부
1-3 상속세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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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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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상속세과세대상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2-1 증여세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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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과세대상의 일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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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증여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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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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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부간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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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이 1인 앞으로 보존등기되어 실제지분별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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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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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토지를 합필한 후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증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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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건설업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상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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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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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명의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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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종전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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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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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공유물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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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등기부상 대지면적보다 실제양수한 면적이 부족하여 차이면적을 추가로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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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증여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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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종중회원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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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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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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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비영리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2-2 예금 등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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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증여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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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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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녀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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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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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시
제3조 상속세납세의무
3-1 상속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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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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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상속인이 실종선고 절차진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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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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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3-2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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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 차감 전 재산가액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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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 안되는 경우 법정지분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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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납세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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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
3-3 상속세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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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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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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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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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
4-1 증여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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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원인무효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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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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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증자가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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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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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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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4-2 증여세연대납세의무
add
4-2-1 공익법인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5-1 상속재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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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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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제6조 과세관할
6-1 과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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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종중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add
6-1-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관할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7-1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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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도로 또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등으로 고시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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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상속재산이 사실상 도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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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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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상태에서 미혼의 자 사망 후 다시 모가 사망
add
7-1-5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명의의 가수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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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명의로 환원등기
add
7-1-7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add
7-1-8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사망하여 상속절차없이 양수인에게 등기이전
add
7-1-9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영수 전에 사망
add
7-1-10 피상속인이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add
7-1-11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신축중 사망
add
7-1-12 타인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add
7-1-13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add
7-1-14 상속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add
7-1-15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7-2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add
7-2-1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것이 확인되는 재산
add
7-2-2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사망시 배당금
add
7-2-3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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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피상속인의 회수불가능 채권
add
7-2-5 명의수탁재산의 상속재산 제외 및 실명전환시 증여세과세 여부
add
7-2-6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과세대상 아님
add
7-2-7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
add
7-2-8 사찰소유 재산을 편의상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add
7-2-9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8-1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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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add
8-1-2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했으나, 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add
8-1-3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방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9-1 신탁재산 등
add
9-1-1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임대용인 경우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0-1 퇴직금 등
add
10-1-1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임
add
10-1-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11-1 전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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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6.25 당시 실종된 자의 전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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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전쟁 등의 수행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2-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add
12-1-1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상속재산
add
12-1-2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12-2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add
12-2-1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과세됨
add
12-2-2 금양임야의 정의
add
12-2-3 제사를 주재하던 사람이 아닌 때에는 비과세되는 금양임야가 아님
add
12-2-4 비과세되는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add
12-2-5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add
12-2-6 종중에 증여한 금양임야는 증여세과세대상
add
12-2-7 제주의 거소지와 분묘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됨
add
12-2-8 공동상속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상속지분만 비과세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13-1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add
13-1-1 증여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동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add
13-1-2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add
13-1-3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해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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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add
13-1-5 조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로 등기이전한 재산
add
13-1-6 부동산매수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전 사망
add
13-1-7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
add
13-1-8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add
13-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add
13-1-10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add
13-1-11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add
13-1-12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13-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add
13-2-1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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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
add
13-2-3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4-1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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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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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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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 및 납부의무성립 공과금
14-2 채무공제
add
14-2-1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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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add
14-2-3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 수령한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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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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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
add
14-2-6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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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
add
14-2-8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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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
add
14-2-10 피상속인의 건물신축시 상속인이 대신 부담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건축비
add
14-2-11 토지는 피상속인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add
14-2-12 임대보증금의 공제 여부
14-3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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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고 구상권 행사불능시 보증채무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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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14-4 비거주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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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국외채무
add
14-4-2 국내상속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add
14-4-3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제15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15-1 상속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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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상속개시 전 1년 내 부담채무액 2억원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
add
15-1-2 처분재산 금액이 2억원 이상 여부는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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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상속추정하는 처분재산 아님
add
15-1-4 상속개시 전 처분가액은 2년내 실제영수한 금액임
add
15-1-5 처분재산의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add
15-1-6 수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통산하여 2억 이상 여부를 판단함
add
15-1-7 처분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고 실제처분가액 등 시가 미확인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add
15-1-8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add
15-1-9 재산처분가액의 1억 이상 유무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함
add
15-1-10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add
15-1-11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16-1 공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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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add
16-1-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add
16-1-3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add
16-1-4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add
16-1-5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add
16-1-6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운용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됨
add
16-1-7 등록, 신고된 문고사업
add
16-1-8 한국방송공사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add
16-1-9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add
16-1-10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됨
add
16-1-11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됨
16-2 공익법인에 출연방법
add
16-2-1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add
16-2-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단체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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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add
16-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add
16-2-5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을 이행하여야 함
add
16-2-6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
add
16-2-7 이사장 및 이사 퇴임 후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add
16-2-8 공익법인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
add
16-2-9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add
16-2-10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는 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제18조 기초 공제
18-1 가업상속 공제
add
18-1-1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add
18-1-2 배우자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add
18-1-3 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님
add
18-1-4 가업상속공제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add
18-1-5 한약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add
18-1-6 주차장업은 가업상속대상 업종임
add
18-1-7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님
add
18-1-8 가업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add
18-1-9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18-2 영농상속공제
add
18-2-1 1999.1.1. 이후 상속분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세추징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add
18-2-2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므로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은 공제되지 않음
add
18-2-3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임
add
18-2-4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add
18-2-5 영농상속공제대상자는 기초공제액에 2억원을 추가하여 공제함
add
18-2-6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add
18-2-7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적용대상임
add
18-2-8 상속개시 전 수용된 토지는 농지상속공제대상이 아님
add
18-2-9 영농상속공제는 보전임지 중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해 적용함
add
18-2-10 보전임지 아닌 산림지는 영농상속공제적용대상이 아님
add
18-2-11 피상속인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5년 이상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까지 공제
add
18-2-12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부과함
add
18-2-13 영농상속공제받은 후 임대하는 농지는 상속세과세대상임
add
18-2-14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물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add
18-2-15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추징시 가산세부과 여부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19-1 배우자 공제
add
19-1-1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
add
19-1-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으로 계산
add
19-1-3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거주자의 사망시 적용
add
19-1-4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add
19-1-5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add
19-1-6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에 신고누락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add
19-1-7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됨
add
19-1-8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에 대한 배우자의 몫을 신고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재산가액에 포함
add
19-1-9 처가 국적상실로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되었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
add
19-1-10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함
add
19-1-11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add
19-1-12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가능
add
19-1-13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add
19-1-14 구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
add
19-1-15 재결혼 배우자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
add
19-1-16 사실상 결혼일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add
19-1-17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20-1 기타 인적공제
add
20-1-1 부모가 부양능력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 아님
add
20-1-2 연로자공제시 동거가족이란
add
20-1-3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음
add
20-1-4 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받은 자는 장애자공제적용됨
add
20-1-5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입증되면 무신고시에도 공제가능
제21조 일괄공제
21-1 일괄공제
add
21-1-1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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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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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2-1 금융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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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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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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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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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상속세신고시 차명예금을 누락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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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과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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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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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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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금융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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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24-1 공제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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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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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공제적용한도액 계산방법
제26조 상속세세율
26-1 상속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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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세율인상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7-1 상속세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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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증여받은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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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배우자 상속공제액계산시와 세대할증 상속세액계산시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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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조부의 상속세신고 전에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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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28-1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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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상속인별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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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증여세액 공제한도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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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19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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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증여세액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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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영리법인에 2차에 걸쳐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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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합산과세한 후 부 사망시 기납부증여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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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증여세할증과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29-1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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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신고기한 내에 외국에서 세액납부가 안된 경우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30-1 단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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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은 재상속 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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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전의 과세가액이란 전의 상속개시당시 평가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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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액 차감방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31-1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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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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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이혼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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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부모가 아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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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반환시 증여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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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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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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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사고사로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31-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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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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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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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같은날짜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형식으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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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지분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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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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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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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상속재산 등기시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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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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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상속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이전하는 경우
add
31-2-10 상속등기 후 유언공정증서 발견으로 유언대로 소유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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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1 상속재산인 예금의 명의를 상속인 중 1인명의로 변경한 후 다른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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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2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add
31-2-13 법정지분상속등기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불허되어 협의분할한 경우
31-3 증여의 취소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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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add
31-3-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
add
31-3-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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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원인 무효판결
add
31-3-5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add
31-3-6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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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증여재산이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add
31-3-8 증여재산을 반환 후 재반환하는 경우
add
31-3-9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처ㆍ자와 함께 공동등기했다가 3월 이내에 父 단독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31-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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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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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증여시기는 수증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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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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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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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건물신축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기
add
31-4-6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되어 있지 않아 건물부분을 먼저 등기이전한 경우
add
31-4-7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이전 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add
31-4-8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add
31-4-9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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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0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일임
add
31-4-11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의제
add
31-4-12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안됨
add
31-4-13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add
31-4-14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add
31-4-15 증여에 의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임
add
31-4-16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add
31-4-17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add
31-4-18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 일자인 경우
add
31-4-19 어음의 증여시기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33-1 신탁이익 증여의제
add
33-1-1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의제과세
add
33-1-2 신탁계약을 해지시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34-1 보험금의 증여의제
add
34-1-1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add
34-1-2 보험계약 중도해지하고 계약자가 해약보험금을 인출시 증여에 해당안됨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35-1 저가 양수
add
35-1-1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되나 양수자에게 소득세과세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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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고ㆍ저가 양도시 시가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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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과세됨
add
35-1-4 매매계약일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add
35-1-5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대상 여부
add
35-1-6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add
35-1-7 고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35-2 고가 양도
add
35-2-1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add
35-2-2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됨
35-3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35-3-1 지배주주와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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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같은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add
35-3-3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임
add
35-3-4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적용됨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36-1 채무면제
add
36-1-1 부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시 증여세과세
add
36-1-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취득시 근저당권설정채무자를 아들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과세됨
add
36-1-3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을 하였을 경우
add
36-1-4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재차증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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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증여세납부 후 차용금을 변제
add
36-1-6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add
36-1-7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add
36-1-8 아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채에 충당된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제37조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
37-1 토지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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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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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
add
37-1-3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add
37-1-4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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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기
add
37-1-6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를 무상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add
37-1-7 부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시 증여세과세
add
37-1-8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와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과세 여부
add
37-1-9 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38-1 합병시 증여의제
add
38-1-1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봄
add
38-1-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과세됨
add
38-1-3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add
38-1-4 합병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함
add
38-1-5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보유한 경우
add
38-1-6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add
38-1-7 합병 후 주식평가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add
38-1-8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 전후 주식평가방법
add
38-1-9 합병시 주식 평가기준일
add
38-1-10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add
38-1-11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add
38-1-12 합병 후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합병시 이익 과세 여부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
39-1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add
39-1-1 1주당 평가가액, 발행주식총수 등은 증자대상 신주의 종류에 의함
add
39-1-2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add
39-1-3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0으로 봄
add
39-1-4 증자로 이익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add
39-1-5 증자ㆍ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않음
add
39-1-6 초과배정받은 신주수계산
add
39-1-7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 익일을 기준
add
39-1-8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됨
add
39-1-9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 평가방법
add
39-1-10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
add
39-1-11 차명으로 증자시 신주를 인수한 경우
add
39-1-12 증자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양도한 경우
39-2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
add
39-2-1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add
39-2-2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add
39-2-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적용
제39조의 2 감자시의 증여의제
39의 2-1 감자시 증여의제
add
39의 2-1-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add
39의 2-1-2 주식소각시 소득세와 증여세과세 여부
add
39의 2-1-3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add
39의 2-1-4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add
39의 2-1-5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add
39의 2-1-6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 차감하여 과세 여부
제40조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40-1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
add
40-1-1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add
40-1-2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add
40-1-3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안됨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4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add
41-1-1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채무면제금액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함
add
41-1-2 지배주주의 부모가 채권포기시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의제 과세
add
41-1-3 흑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증여하는 경우
add
41-1-4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add
41-1-5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add
41-1-6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따른 이익계산시 본인지분은 과세제외함
add
41-1-7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add
41-1-8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add
41-1-9 특정법인이 실질적인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add
41-1-10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
add
41-1-1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add
41-1-12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1의 2-1 명의신탁 여부
add
41의 2-1-1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시점에 증여의제함
add
41의 2-1-2 타인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안됨
add
41의 2-1-3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ㆍ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add
41의 2-1-4 타인명의로 무상주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적용됨
add
41의 2-1-5 종중소유부동산을 소종중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add
41의 2-1-6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add
41의 2-1-7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add
41의 2-1-8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과세 안함
add
41의 2-1-9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add
41의 2-1-10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add
41의 2-1-1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41의 2-2 조세회피 목적
add
41의 2-2-1 형식적 증자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임
add
41의 2-2-2 조세회피목적없이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과세 안됨
add
41의 2-2-3 재산관리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41의 2-3 주식 등의 실명전환
add
41의 2-3-1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안되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add
41의 2-3-2 19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add
41의 2-3-3 특수관계자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add
41의 2-3-4 차명주식에 97년 이후 교부된 무상주를 실명전환한 경우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41의 4-1 금전대부 등
add
41의 4-1-1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add
41의 4-1-2 무상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42-1 기타의 증여의제
add
42-1-1 고가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하여 포기자가 얻는 이익
add
42-1-2 고가 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add
42-1-3 불균등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add
42-1-4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add
42-1-5 법인주주가 배당금을 포기하고 개인주주는 수령한 경우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44-1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add
44-1-1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add
44-1-2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add
44-1-3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add
44-1-4 계모ㆍ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add
44-1-5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의 지분변경
add
44-1-6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과세
44-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후 배우자 등에게 소유권이전
add
44-2-1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전 후 배우자명의로 다시 이전
add
44-2-2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과세 안함
add
44-2-3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시 증여추정 안함
add
44-2-4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가 취득한 경우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5-1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add
45-1-1 타인명의 대출금도 실질내용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됨
add
45-1-2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됨
add
45-1-3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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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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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타인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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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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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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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6-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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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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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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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증여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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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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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치료목적으로 관세과세가액이 백만원 이상인 약품을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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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47-1 증여재산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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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동일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가산하여 세액계산 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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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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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모의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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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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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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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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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동일인으로부터 10년(5년) 이내 면세대상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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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 증여세합산과세는 증여시점마다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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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1995.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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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0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47-2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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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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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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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은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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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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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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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채무인수사실은 은행대출금 상환통장 등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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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선수임대료와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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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중 일부만 증여하고 채무는 모두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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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증여 후 수입할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48-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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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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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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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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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공익사업의 목적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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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48-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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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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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공익법인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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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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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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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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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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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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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소득은 포함 안되며 특별부가세 등은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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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1997.1.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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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0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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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1 출연재산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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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2 종교단체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부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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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3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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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4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액계산시 직전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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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5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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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6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취득시 지출액에 증여세과세
add
48-2-17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add
48-2-18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add
48-2-19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1. 0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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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0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관리요건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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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1 공익목적사업사용기준액은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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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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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3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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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4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add
48-2-25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add
48-2-26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add
48-2-27 운용소득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add
48-2-28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add
48-2-29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운용소득 범위
add
48-2-30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개정내용 적용방법
add
48-2-31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49-1 주식 등의 보유기준
add
49-1-1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기준년도말 현재 출연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임
add
49-1-2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add
49-1-3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add
49-1-4 신설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add
49-1-5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방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50-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add
50-1-1 외부전문가 확인대상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add
50-1-2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add
50-1-3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님
제53조 증여재산공제
53-1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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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적용대상이 아님
add
53-1-2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과세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적용됨
add
53-1-3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됨
add
53-1-4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된 후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add
53-1-5 증여재산공제시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
add
53-1-6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임
add
53-1-7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add
53-1-8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add
53-1-9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add
53-1-10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add
53-1-11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
제56조 증여세세율
56-1 증여세세율
add
56-1-1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7-1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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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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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대상 아님
제58조 기납부세액 공제
58-1 기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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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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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한도액
add
58-1-3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60-1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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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상속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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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상속재산의 시가가 2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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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일때에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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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시가적용 가능한 6월 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add
60-1-5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60-2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add
60-2-1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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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add
60-2-3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add
60-2-4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add
60-2-5 증자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60-3 감정가액, 수용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add
60-3-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근저당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
add
60-3-2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add
60-3-3 상속인이 감정가액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
add
60-3-4 증여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add
60-3-5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안됨
add
60-3-6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add
60-3-7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은 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해야함
add
60-3-8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그 외의 감정가액이 2개 있는 경우
add
60-3-9 낙찰되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공매가 무효된 경우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61-1 토지 및 건물의 평가
add
61-1-1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함
add
61-1-2 증여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관계없이 시가 등에 의함
add
61-1-3 한 필지로 된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는 경우
add
61-1-4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add
61-1-5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계산함
61-2 시설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add
61-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add
61-2-2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 평가액
add
61-2-3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add
61-2-4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add
61-2-5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61-3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add
61-3-1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함
add
61-3-2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add
61-3-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add
61-3-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한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
add
61-3-5 미임대면적이 있는 경우
add
61-3-6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 안됨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63-1 상장ㆍ협회등록주식의 평가
add
63-1-1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add
63-1-2 상장주식에 대한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됨
add
63-1-3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
add
63-1-4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
add
63-1-5 종가평균액 계산기간중에 회사분할한 경우
add
63-1-6 협회등록주식이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add
63-1-7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증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63-2 비상장주식의 평가
add
63-2-1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add
63-2-2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순자산평가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add
63-2-3 순자산가액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
add
63-2-4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유가증권신고시 평가가액은 적용 안함
add
63-2-5 순자산가액계산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연법인세차(대)는 차감항목임
add
63-2-6 외국법인의 주식은 평가후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함
add
63-2-7 순자산가액계산시 법인의 자산 중 비상장주식인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도 영업권을 계상함
add
63-2-8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add
63-2-9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
add
63-2-10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add
63-2-11 순자산가액계산시 상속세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add
63-2-12 순자산가액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add
63-2-13 비상장법인보유 상장주식은 종가평균액에 의함
add
63-2-14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임
add
63-2-15 비상장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영(0)으로 함
add
63-2-16 순자산가액계산시 회수불가능한 어음은 산입 안함
add
63-2-17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됨
add
63-2-18 외화채권ㆍ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add
63-2-19 순손익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안함
add
63-2-20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add
63-2-21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로 공제되는 법인세 등은 실제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임
add
63-2-22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add
63-2-23 비상장주식평가시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주식도 포함됨
add
63-2-24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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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5 순자산가액계산시 건설용지는 토지로 평가함
add
63-2-26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연도는 포함안됨
add
63-2-27 연불조건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공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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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8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그 영업권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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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9 상속ㆍ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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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0 상호출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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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1 순자산가액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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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2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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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3 순손익액계산시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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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4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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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5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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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6 비상장법인의 장부가 소실된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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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7 주택건설업체의 토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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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8 공공임대주택 건설업체의 토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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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9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부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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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0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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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증자ㆍ감자한 주식수가 있는 경우란?
add
63-2-42 유상증자ㆍ감자한 주식수의 직전 3년간 발행주식총수 환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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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3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발행주식총수 환산
add
63-2-44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add
63-2-45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63-3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add
63-3-1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이면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됨
add
63-3-2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에 순양도주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가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함
add
63-3-3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증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add
63-3-4 우선주 할증평가 여부
add
63-3-5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63-4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add
63-4-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add
63-4-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증자 전 1주당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주금납입액을 차감하여 평가
add
63-4-3 받을어음은 원본가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
add
63-4-4 은행예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미수이자상당액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
add
63-4-5 미수이자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임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64-1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add
64-1-1 매입한 영업권(기술이전료)의 평가방법
add
64-1-2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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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광업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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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외국상표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은 상표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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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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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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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66-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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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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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담보부족으로 타사 재산으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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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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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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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평가특례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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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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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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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평가특례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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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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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0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66-2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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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67-1 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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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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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 기산일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68-1 증여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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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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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증여세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은 각 수증자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함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69-1 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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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상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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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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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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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신고세액공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수정신고분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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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ㆍ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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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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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제71조 연부연납
71-1 연부연납허가 및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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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연부연납허가 담보제공시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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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연부연납신청서는 당초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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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동시에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인별 납부세액은 1000만원 미만이나 수증자의 납부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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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상속세납부기한경과 후 연부연납허가통지시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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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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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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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상속세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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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시 납기미도래세액은 연부연납함
71-2 연부연납 세액경정ㆍ기간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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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연부연납기간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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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연부연납기간중 감액결정되어 기납부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납부세액부터 순차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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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연부연납세액납부기한 내 미납시 허가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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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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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72-1 연부연납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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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연부연납세액이 감액된 경우 기납부 연부연납 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분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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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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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세액이 감액된 경우 확정세액을 기준으로 이자세액을 재계산함
제73조 물 납
73-1 물납의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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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물납신청은 신고서제출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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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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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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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물납불허 취소판결 이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물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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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한 경우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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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연부연납신청 적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액결정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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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 여부에 관계없음
73-2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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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물납허가당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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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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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공동소유지분도 물납가능한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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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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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으로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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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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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새로운 물납재산의 소유자 주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함
73-3 물납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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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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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물납시 초과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포기재산으로 추가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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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물납대상 재산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필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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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는 물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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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증자시 또는 합병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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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증여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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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 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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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납세고지서에 의한 물납신청시 납부세액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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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에 "상속재산"에는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73-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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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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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도로, 하천 등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물납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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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골프회원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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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물납을 신청할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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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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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73-5 수납가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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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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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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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제76조 결정ㆍ경정
76-1 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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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에도 결정 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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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사유 해당 여부
제78조 가산세 등
78-1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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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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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 상속세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부동산의 가액-채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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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 신고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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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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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5 증여세신고납부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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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6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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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금액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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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구조감법상의 증여세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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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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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0 채무부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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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1 처분금액의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신고불성실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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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2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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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3 상속재산면적을 잘못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78-2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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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1 증여세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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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2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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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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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평가차이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않음
add
78-2-5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한 경우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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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물납허가통지 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않음
add
78-2-7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 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
add
78-2-8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79-1 경정청구
add
79-1-1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경정
add
79-1-2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중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부 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및 부칙 제9조에 의한 특정채권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면제
add
3-1-1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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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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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됨
add
3-1-4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취득한 경우
add
3-1-5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특정채권을 취득한 경우
add
3-1-6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
add
3-1-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ㆍ제58조(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add
57-1-1 병영의무이행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add
57-1-2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add
57-1-3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add
57-1-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29,700㎡ 이내임
add
57-1-5 1997.1.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함
add
57-1-6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add
57-1-7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상당액을 징수함.
add
57-1-8 보전임지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add
57-1-9 증여세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add
57-1-10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add
57-1-11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add
57-1-12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추징
add
57-1-13 농지를 목장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1-1-1 상속개시일의 판정기준
인쇄
보관
1-1-1 상속개시일의 판정기준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재삼01254-1797, 1992.7.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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