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되 다만,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한다.(재무부직세1234-559, 1978.2.22.)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