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1-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에 관한 증여등기접수일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 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재일46014-756, 1998.5.1.)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