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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도의 정의
88-1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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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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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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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토지를 신탁법 등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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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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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을 인수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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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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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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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상속등기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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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9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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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0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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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1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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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2 양도당시 연접않는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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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3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당초 계약을 해지시 양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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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4 환매특약조건의 소유권이전으로 정산금 수수시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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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5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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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6 환지처분 및 공공사업용 토지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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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7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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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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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9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시 소득구분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89-1 농지의 교환ㆍ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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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국가소유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법규정 이외에는 양도세과세됨
89-2 1세대1주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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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 직장관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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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 해외이주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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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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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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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건물이 멸실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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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6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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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 1세대1주택을 동일세대원간에 증여한 후 양도시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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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8 상속주택이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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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9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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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0 일시적인 2주택 소유중 구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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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1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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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2 1세대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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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3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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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4 분양받아 해외이주한 후 분양금을 완불하고 취득한 아파트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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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5 1세대1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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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6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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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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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8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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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9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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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0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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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1 비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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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2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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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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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4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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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5 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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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6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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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7 주택 등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양도,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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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8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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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9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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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0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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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1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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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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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3 1세대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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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4 수용일 이후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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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5 2002.3.30.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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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6 비거주자가 재건축된 아파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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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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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8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89-3 복합(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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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1 하층은 상가, 상층은 주거용인 공동주택은 겸용주택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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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용도로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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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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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재건축한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89-4 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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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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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상속받은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완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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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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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4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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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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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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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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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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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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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0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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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1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89-5 세대합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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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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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 재건축중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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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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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4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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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5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89-6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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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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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취득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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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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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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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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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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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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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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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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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0 이민 후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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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1 취득 후 3년 안된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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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2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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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3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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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4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
89-7 농어촌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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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귀농주택"으로 귀농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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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 이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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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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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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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귀농주택에 있어서 연고지 판단 기준
89-8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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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1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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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 공공사업에 수용된 후 나머지 대토농지를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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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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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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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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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6 종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대리 경작한 경우 대토농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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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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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일시휴경 대리경작기간 등은 제외됨
89-9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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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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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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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 고급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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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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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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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6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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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7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
89-10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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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1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제91조 양도소득세비과세의 배제
91-1 미등기 양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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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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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부동산을 제3자명의로 취득등기하여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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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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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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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94-1 토지ㆍ건물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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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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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토지와 시공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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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94-2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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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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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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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미완성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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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94-3 상장주식 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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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제외되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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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2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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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94-4 비상장주식 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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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1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비상장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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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2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해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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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3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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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협회등록법인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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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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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6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과세 여부
94-5 기타자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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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 1인", "기타주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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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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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계산상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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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제95조 양도소득금액
95-1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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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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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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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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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4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제96조 양도가액
96-1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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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96-2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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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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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2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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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3 경락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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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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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불분명시는 "환산한 취득가액"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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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6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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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ㆍ양도가액 어느 한쪽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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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8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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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9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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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0 취득 후 1년 이내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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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1 단독주택을 철거하여 다가구주택 신축 후 1년 내 양도시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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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2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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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3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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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4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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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5 부정한 행위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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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6 분양권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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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7 투기지역 내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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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8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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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9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양도한 주택의 실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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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20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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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21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시기
add
96-2-2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97-1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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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것은 그 인수한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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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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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
add
97-1-4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상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개산 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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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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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add
97-1-7 상장일 전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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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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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철거한 건물 등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add
97-1-1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add
97-1-11 취득에 따른 소송ㆍ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add
97-1-1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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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3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97-2 자본적 지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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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구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add
97-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안됨
add
97-2-3 기준시가 양도차익산정시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 공제 안됨
add
97-2-4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됨
add
97-2-5 일부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건물과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add
97-2-6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부
add
97-2-7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add
97-2-8 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
add
97-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add
97-2-10 취득에 소요된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add
97-2-11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add
97-2-12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
add
97-2-13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add
97-2-1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add
97-2-15 합병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add
97-2-16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add
97-2-1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시 멸실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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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8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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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9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자본적지출액이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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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0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add
97-2-21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산정하는 때에 기타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은
add
97-2-22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8-1 양도ㆍ취득시기
add
98-1-1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add
98-1-2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add
98-1-3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시기
add
98-1-4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add
98-1-5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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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 장기 할부조건의 경우 취득ㆍ양도시기의 기준
add
98-1-7 지역조합 등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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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ㆍ양도시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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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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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0 재산분할청구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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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1 부동산의 조건부매매(환매권)의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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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2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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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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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4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일은 1986.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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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5 "교환"의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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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6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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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7 비상장주식 양도ㆍ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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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8 장기할부조건부 기준 및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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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9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 안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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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0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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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1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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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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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99-1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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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에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의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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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 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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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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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수용 등이 아닌 임의매매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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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기준시가보다 낮은 공매ㆍ경매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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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1990.8.30.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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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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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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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토지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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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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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1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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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2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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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3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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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4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할 용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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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5 양도소득세신고시 기준시가 적용 등
99-2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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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비상장주식 양도시 무상주가 포함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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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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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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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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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00-1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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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토지와 건물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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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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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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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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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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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1984.12.31.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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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토지 또는 건물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01-1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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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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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기준 및 "시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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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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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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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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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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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다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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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04-1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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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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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재건축 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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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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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대주주가 협회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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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 대주주 등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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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6 양도소득세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05-1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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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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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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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분납신청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112-1 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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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확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분납할 세액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
제112조의 2 양도소득세의 물납
112의 2-1 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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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의 2-1-1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의 물납방법 및 평가 등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15-1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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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117-1 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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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 당초 명의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실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
88-1-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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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에 관한 증여등기접수일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 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재일46014-756, 19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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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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