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해석편람-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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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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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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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31-1 중소기업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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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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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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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설립 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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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2-1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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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에 의해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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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법인전환 직전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 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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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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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1998.1.1. 이후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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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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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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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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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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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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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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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1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0-1 주주 등의 자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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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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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 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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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법인 A의 주주 "갑"이 "갑" 소유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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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 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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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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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법인의 주주가 자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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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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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주주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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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ㆍ폐업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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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감면요건 중 "결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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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1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한 감면추징사유 해당 여부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69-1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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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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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양도세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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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케 한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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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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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남편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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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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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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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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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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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0 유증 또는 사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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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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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2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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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3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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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4 통작거리 20㎞를 농지소재지의 범위로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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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5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 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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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6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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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7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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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8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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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9 양도세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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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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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1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7-1 공공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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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사업인정고시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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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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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1999.1.1. 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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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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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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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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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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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97-1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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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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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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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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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감면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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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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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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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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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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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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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0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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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감면 여부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97의 2-1 신축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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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의 2-1-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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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의 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1 신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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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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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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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규정 적용배제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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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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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 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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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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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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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신축주택"의 양도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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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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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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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1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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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2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제99조의 2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99의 2-1 양도소득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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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미등기양도자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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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2-1-2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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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2-1-3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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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2-1-4 양도소득세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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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2-1-5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의 3-1 양도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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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3-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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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3-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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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3-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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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3-1-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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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3-1-5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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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3-1-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add
99의 3-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 여부
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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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ㆍ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4-11461, 20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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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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