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ㆍ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4-11461, 2002.11.6.)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