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해석편람-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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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원천징수
73-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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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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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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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법인 공동사업체인 조합의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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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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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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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퇴출은행의(금융업 영위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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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임대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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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지연배상금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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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주주협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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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0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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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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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2 내국법인이 파이낸스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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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3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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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4 비과세법인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방법
73-2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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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파산채권의 일부배당시 원천징수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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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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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조정
73-3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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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은 차주(소득자)에게 원천징수(질권자인 은행에게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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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자기사채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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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계산의 기준은 실제로 매도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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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정리채무의 조기상환시 경과이자 원천징수 방법
73-4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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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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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국내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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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명의상 차용인과 실질 차용인이 서로 상이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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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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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파산채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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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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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외국법인 발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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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 정리채무의 조기상환시 경과이자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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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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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0 담보공탁금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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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1 증권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의 대리위임관계
제76조 가산세
76-1 반기별 납부자의 가산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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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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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한 미지급 비영업대금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120-1 지급조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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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조서 및 기원천징수세액의 과다시 추가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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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73-1-1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인쇄
보관
73-1-1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3-1553, 1999.4.26. / 법인46013-3197, 1999.8.14. / 법인46013-1939, 199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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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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