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1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3-1553, 1999.4.26. / 법인46013-3197, 1999.8.14. / 법인46013-1939, 1997.8.15.)
  •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