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1 원천징수의 납세지 및 환급
  •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직업훈련원을 인수하고 각 직업훈련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던 급여를 1999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괄지급처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한상공회의소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각 직업훈련원이 1998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직업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법인46013-4197, 1998.12.31.)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