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조의 3-1-1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요건
  •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본다.(법인46013-4356, 1999.12.17.)
  •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1998.12.31. 삭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1998.12.3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