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1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월 세액감면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한다.(법인46013-264, 2000.1.26.)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