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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제1조 납세의무
1-1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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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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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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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인지세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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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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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1-2 과세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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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납세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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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과세문서 작성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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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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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증서ㆍ계약서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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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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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ARS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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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3-1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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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계약서원본과 동일한 효력발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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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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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시용(公示用) 여신거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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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3-2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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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과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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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의 증여ㆍ교환ㆍ공유분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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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현물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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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수입목(分收立木)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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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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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미등기 전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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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아파트분양계약서작성시 인지세납세의무
3-3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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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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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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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융자금전대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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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채무인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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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은행채무인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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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사채총액인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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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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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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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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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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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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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3-4 도급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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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제작물 공급계약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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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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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새로운 규격ㆍ사양의 물품제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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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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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위탁연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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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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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특정한 리스물건 제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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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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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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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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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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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감정평가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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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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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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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새로운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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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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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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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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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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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지적측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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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설계ㆍ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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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계약업무지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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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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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
3-5 부동산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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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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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지하보도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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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국유재산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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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3-6 소유권등록을 요하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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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ㆍ매매계약서
3-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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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특약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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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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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증권저축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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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
3-8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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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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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인터넷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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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GIFT CARD는 상품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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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상품권판매 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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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상품권폐기시 인지세 환급 여부
3-9 채권ㆍ주권ㆍ출자증권ㆍ수익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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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채권등록필증
3-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보험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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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농협공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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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명의신탁해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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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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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과세 여부
3-11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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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4-1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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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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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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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증여ㆍ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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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금융기관 회전한도거래약정서의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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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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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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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제5조 보완문서
5-1 보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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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및 보완문서
제6조 비과세문서
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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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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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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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국가 등과 계약한 국ㆍ공유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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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6-2 국고금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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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학자금대여 계약서
6-3 자선ㆍ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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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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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적십자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6-4 주택에 관한 인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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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제7조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증서
7-1 국가 등과 작성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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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국가 등과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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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국가 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제8조 인지세의 납부
8-1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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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인지 첩부소인하여 납부함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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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8-2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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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과다 인지첩부ㆍ소인시 환급 여부
add
8-2-2 비과세문서에 인지첩부ㆍ소인시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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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계약이 파기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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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add
8-2-5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시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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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청구기간
제9조 세액의 재계산
9-1 세액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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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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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에 의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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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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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add
9-1-5 변경계약서 추가납부 여부
제10조 소인
10-1 소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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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소인방법
1-1-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쇄
보관
1-1-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간세1235-273, 19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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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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