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여부
  •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그 각각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경우 처분권자가 어느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여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조일1266-12, 1985.1.8.)
  • 조세범처벌법 제4조 및 동절차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