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되는 설계ㆍ감리활동을 주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설계ㆍ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기술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46012-2859, 199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