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분해ㆍ미조립상태 반출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소비22641-2001, 1998.2.24.)
  • ※ 수출부품만을 조립시 자동차로서의 기능ㆍ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