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의 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부분과,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병렬적으로 수식하고 있는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일응 해석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에서 경쟁사업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또는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낙찰사업자가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비용으로 평가되는데, 그러한 위법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