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사실관계
甲(청구인)은 2015. 8. 18. A, B, C 토지의 소유자인 乙로부터 A 및 B 토지를 매수(이하 ‘1차 토지매매’라고 한다)하였다. 甲은 1차 토지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였으나, 거래 당시 B 토지와 C 토지가 분필되어 있지 않아 B 토지 및 C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1)
한편, 1차 토지매매 당시 乙의 A, B, C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乙의 채권자 대표인 丙은 甲 - 乙 간의 토지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A, B, C 토지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고 그 대가로 甲으로부터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받기로 3자 간 합의하였다.
그러나 甲은 2016. 6. 30. 乙에게 C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이하 ‘2차 토지매매’라고 한다), 위 1차 토지매매 당시 설정한 가등기에 근거하여 B + C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B + C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丙은 2016. 12. 20. 위 C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甲의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9. 3. 14.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되어 C 토지에 대한 甲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2)
甲은 2019. 11. 12.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지방세 중 C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고, 甲은 2020. 3.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甲은 당초 A, B, C 토지 전부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자금의 부족으로 분필되어 있지 않은 B+C 전체 토지 중 임의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B 토지만을 매매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추후 B 토지와 C 토지가 분필되고 나면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甲은 2차 토지매매 대금 중 계약금은 종전 乙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7. 12. 29.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C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위에서 설시한 구
지방세법 제7조 등 취득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95누12750, 1996.02.09.)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대법원98두14228, 1998.12.08.) 판결 참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06두14384, 2007.01.25.) 판결, (
대법원64누84, 1964.11.24.)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조심2018지215, 2018.05.17.) 결정].
이처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 반드시 원인계약까지 무효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반면,
조세심판원은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원인계약까지 모두 무효인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판례에 비해 다소 형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3) 조세심판원은 (
조심2018지2259, 2019.05.21.) 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제3자의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안에 대하여 “제1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청구 주장을 기각하였다.
3. 대상 심판결정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