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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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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해설









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청구인)은 2015. 8. 18. A, B, C 토지의 소유자인 乙로부터 A 및 B 토지를 매수(이하 ‘1차 토지매매’라고 한다)하였다. 甲은 1차 토지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였으나, 거래 당시 B 토지와 C 토지가 분필되어 있지 않아 B 토지 및 C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1)


한편, 1차 토지매매 당시 乙의 A, B, C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乙의 채권자 대표인 丙은 甲 - 乙 간의 토지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A, B, C 토지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고 그 대가로 甲으로부터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받기로 3자 간 합의하였다.



그러나 甲은 2016. 6. 30. 乙에게 C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이하 ‘2차 토지매매’라고 한다), 위 1차 토지매매 당시 설정한 가등기에 근거하여 B + C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B + C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丙은 2016. 12. 20. 위 C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甲의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9. 3. 14.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되어 C 토지에 대한 甲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2)


甲은 2019. 11. 12.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지방세 중 C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고, 甲은 2020. 3.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甲은 당초 A, B, C 토지 전부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자금의 부족으로 분필되어 있지 않은 B+C 전체 토지 중 임의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B 토지만을 매매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추후 B 토지와 C 토지가 분필되고 나면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甲은 2차 토지매매 대금 중 계약금은 종전 乙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7. 12. 29.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C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위에서 설시한 구 지방세법 제7조 등 취득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95누12750, 1996.02.09.)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대법원98두14228, 1998.12.08.) 판결 참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6두14384, 2007.01.25.) 판결, (대법원64누84, 1964.11.24.)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2018지215, 2018.05.17.) 결정].


이처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 반드시 원인계약까지 무효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반면,
조세심판원은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원인계약까지 모두 무효인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판례에 비해 다소 형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3)


3) 조세심판원은 (조심2018지2259, 2019.05.21.) 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제3자의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안에 대하여 “제1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청구 주장을 기각하였다.



3. 대상 심판결정의 요지


대상 심판결정은 “청구인(甲)이 쟁점토지(C 토지)의 소유자인 乙 및 丙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를 丙 또는 丙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으나, 甲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乙 또는 丙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에 반하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여 원인 무효로 보이는 점, 丙은 甲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甲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Ⅱ. 대상 심판결정에 대한 평석


1. 대상 심판결정은 원인계약이 무효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도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달리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도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 관계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조심2018지2259, 2019.05.21.), (조심2017지728, 2017.08.28.), (조심2017지396, 2017.08. 31.) 등].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형식상·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보고 있는바, 원인계약이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도저히 지방세법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민법상 반드시 매매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민법 제569조4)), 타인 권리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당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단순한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할 뿐이다(민법 제546조5)).


특히 대상 심판결정의 사안에서도 甲과 乙의 2차 토지매매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丙 명의로 부기등기(이전)되어 사실상 甲이 C 토지를 취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乙 역시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심판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원인계약까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상 심판결정은 종전의 심판례의 형식적인 판단에서 머물지 않고 대법원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대상 심판결정은 통상의 소유권이전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취득세 관련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대상 심판결정 사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사안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안에 대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일부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련한 사례도 확인되나 이조차도 가등기의 원인 무효로 인하여 본등기가 말소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심판결정 사안은 가등기 권리자가 아닌 자(甲)의 본등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안으로서 기존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심판결정은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안에 관한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통상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 심판결정은 등기의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실체적인 관점에서 청구인(甲)이 쟁점토지(C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는 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로 말소된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③ 실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적법한 권리자인 丙에게 이전된 이후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매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설정 이후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상 심판결정 사안과 유사하게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안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이상의 검토 내용에 따른다면 대상 심판결정은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다소 제한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원인계약이 무효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도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대상 심판결정은 통상의 소유권이전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취득세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좋은 선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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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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