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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47, 2010.07.26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증여세 과세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아 전통비빔밥 전문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며
  -이때 건물임차보증금 3억원, 그 건물에서 현재 보쌈식당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3억원, 인테리어비용 2억원, 집기 및 초기운영비 2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3468, 2008.10.24.)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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