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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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아 전통비빔밥 전문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며 -이때 건물임차보증금 3억원, 그 건물에서 현재 보쌈식당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3억원, 인테리어비용 2억원, 집기 및 초기운영비 2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3468, 2008.10.24.)을 참고하기 바람. |
주제어 :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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