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35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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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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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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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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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add
제3조의 2【탄력세율】
add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add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3조 【납부】
add
제13조의 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add
제14조 【추계결정】
add
제14조의 2
add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add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add
제18조 【멸실승인신청】
add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add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add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add
제22조 【면세승인신청】
add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add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add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add
제26조 【기장의무】
add
제27조 【명령사항】
add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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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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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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