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0112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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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 add 제3조
  • add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5조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 add 제6조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 add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add 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 add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 add 제10조 【면세용도 물품증명】
  • add 제11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 add 제12조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 add 제13조 【공제 및 환급신청등】
  • add 제14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 add 제1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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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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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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