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2.10.28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4.11.30
20120700
20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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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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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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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의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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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의 2-0-1【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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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의 2-2-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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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의 2-2의 2-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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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의 2-3-1【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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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의 2-4-1【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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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소득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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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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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4【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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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의 2-0-1【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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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의 2-0-2【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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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의 2-0-3【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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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의 3-4의 2-1【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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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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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의 2-1【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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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5-1【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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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5-2【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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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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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2【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ㆍ위임의 경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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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5-1【상속 등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제2장 비과세소득 (12-0-1∼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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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1【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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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2【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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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3【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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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4【비과세 대상 출산ㆍ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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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5【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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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8의 2-1【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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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8의 2-2【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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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8의 2-3【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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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8의 2-4【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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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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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9의 2-1【농어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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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1-1【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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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1【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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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2【종업원의 부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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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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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4【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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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5【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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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6【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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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7【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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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4-1【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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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6-1【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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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7-1【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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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7의 3-1【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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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7의 4-1【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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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8-1【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제3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14-0-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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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분리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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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20-1【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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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20-2【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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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16-0-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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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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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2【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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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3【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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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4【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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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5【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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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5-1【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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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1【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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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2【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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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3【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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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4【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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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5【회원 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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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6【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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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7【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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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8【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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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27-1【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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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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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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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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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2【축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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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3【출판업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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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4【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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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5【부동산임대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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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6【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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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7【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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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8【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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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9【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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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31-1【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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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33-1【연구개발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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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37-1【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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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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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2【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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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3【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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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38-1【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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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38-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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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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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49-1【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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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의 3-0-1【연금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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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의 3-0-2【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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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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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2【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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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3【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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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4【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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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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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6【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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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7【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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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8【특허권의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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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9【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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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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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1【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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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41-1【영업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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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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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41-3【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
제5장 퇴직소득 (22-0-1∼2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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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1【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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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2【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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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3【퇴직연금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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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4【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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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5【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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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6【퇴직연금의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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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2의 2-1【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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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2의 2-3【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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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3-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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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3-2【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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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3-3【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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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0-1【퇴직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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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0-2【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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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05-1【근속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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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05-2【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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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05-3【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제6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24-5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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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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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2【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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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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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4【이자채권 포기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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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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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2【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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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3【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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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5-1【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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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6-1【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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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8-1【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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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8-2【연예인ㆍ직업운동가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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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8-3【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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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8-4【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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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9-1【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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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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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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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0-1【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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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0-2【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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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1【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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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5【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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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6【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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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7【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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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8【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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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9【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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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0【수출품의 재수입(환입)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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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1【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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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2【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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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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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4【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대가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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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5【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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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6【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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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7【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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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8【근로제공대가로 받은 자기주식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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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1-19【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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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53-1【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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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53-2【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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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53-3【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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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53-4【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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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53-5【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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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53-6【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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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1【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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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2【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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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3【동일사업자 내부거래가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7장 필요경비의 계산 (27-55-1∼3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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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매출누락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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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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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3【근저당 설정비용 등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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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4【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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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5【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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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6【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등의 필요경비 산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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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7【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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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8【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 등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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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9【1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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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0【판매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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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1【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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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2【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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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3【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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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4【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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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5【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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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6【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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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7【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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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8【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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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19【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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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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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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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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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3【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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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4【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의 대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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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5【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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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55-26【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27-55-27【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포함여부】
add
집행기준 27-55-28【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add
집행기준 27-55-29【협회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add
집행기준 27-55-30【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add
집행기준 27-55-31【개인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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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56-1【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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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56-2【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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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56-3【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add
집행기준 28-56-4【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add
집행기준 29-57-1【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29-57-2【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집행기준 29-57-3【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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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59-1【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add
집행기준 31-59-2【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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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59-3【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차입금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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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0-1【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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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0-2【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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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0-1【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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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55-1【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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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1-1【벌금ㆍ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add
집행기준 33-61-2【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add
집행기준 33-61-3【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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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2-1【영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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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2-2【최초 기장시 임대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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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2-3【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add
집행기준 33-62-4【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add
집행기준 33-62-5【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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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3의 3-1【중고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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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4-1【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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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7-1【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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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7-2【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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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7-3【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처분손실 즉시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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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68-1【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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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70-1【유휴설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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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70-2【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33-74-1【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add
집행기준 33-74-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add
집행기준 33-74-3【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add
집행기준 33-78-1【업무무관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add
집행기준 33-78의 2-1【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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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4-79-1【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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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4-79-2【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집행기준 34-79-3【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add
집행기준 34-79-4【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add
집행기준 34-79-5【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집행기준 34-80-1【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34-80-2【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add
집행기준 34-81-1【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add
집행기준 34-81-2【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35-0-1【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add
집행기준 35-0-2【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add
집행기준 35-0-3【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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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81-1【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add
집행기준 35-83-1【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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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83-2【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35-83-3【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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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83-4【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add
집행기준 35-83-5【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add
집행기준 35-85-1【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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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87-1【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집행기준 37-87-2【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39-0-1【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add
집행기준 39-0-2【보험차익의 귀속연도】
add
집행기준 39-0-3【단체퇴직보험료 확정배당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39-0-4【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add
집행기준 39-0-5【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add
집행기준 39-0-6【인정상여의 귀속연도】
add
집행기준 39-0-7【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add
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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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89-1【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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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89-2【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add
집행기준 39-89-3【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add
집행기준 39-89-4【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add
집행기준 39-89-5【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39-89-6【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39-91-1【재고자산의 평가방법】
add
집행기준 39-91-2【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add
집행기준 39-96-1【자산의 평가방법】
add
집행기준 39-97-1【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add
집행기준 39-97-2【법인전환시 외화부채 평가손익의 처리】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1-0-1∼4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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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1【부당행위계산】
add
집행기준 41-0-2【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add
집행기준 41-53-1【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add
집행기준 41-98-1【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집행기준 41-98-2【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add
집행기준 41-98-3【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41-98-4【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add
집행기준 41-98-5【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add
집행기준 41-98-6【금전 외의 자산ㆍ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41-98-7【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41-98-8【자산의 포괄양도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add
집행기준 41-98-9【부동산임대용역 무상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41-98-10【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add
집행기준 43-0-1【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add
집행기준 43-100-1【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집행기준 43-100-2【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add
집행기준 43-100-3【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add
집행기준 43-100-4【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43-150-1【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add
집행기준 43-150-2【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add
집행기준 45-0-1【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add
집행기준 45-0-2【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add
집행기준 45-0-3【추계신고ㆍ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add
집행기준 45-0-4【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add
집행기준 45-0-5【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add
집행기준 45-0-6【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add
집행기준 45-0-7【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add
집행기준 45-0-8【실지조사 결정ㆍ경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집행기준 45-0-9【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add
집행기준 45-0-10【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46-0-1【채권 상환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add
집행기준 46-102-1【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add
집행기준 46-102-2【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제9장 소득공제 (47-0-1∼53-0-3)
add
집행기준 47-0-1【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add
집행기준 47-0-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add
집행기준 47-104-1【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add
집행기준 50-0-1【기본공제시 유의사항】
add
집행기준 50-0-2【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add
집행기준 50-0-3【배우자공제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50-0-4【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add
집행기준 50-106-1【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add
집행기준 50-106-2【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add
집행기준 50-106-3【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add
집행기준 51-0-1【부녀자공제 가능여부】
add
집행기준 51의 3-0-1【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add
집행기준 52-0-1【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ㆍ세액공제 적용여부】
add
집행기준 52-0-2【2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방법】
add
집행기준 52-0-3【특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등】
add
집행기준 52-0-4【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add
집행기준 52-112-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add
집행기준 52-112-2【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53-0-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add
집행기준 53-0-2【공제대상의 판정시기】
add
집행기준 53-0-3【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제10장 세액의 계산 (56-116의 2-1∼69-128-1)
add
집행기준 56-116의 2-1【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56-116의 2-2【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add
집행기준 56-116의 2-3【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add
집행기준 56-116의 2-4【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배당세액 공제 적용여부】
add
집행기준 56의 2-116의 3-1【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56의 2-116의 3-2【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56의 2-116의 3-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add
집행기준 56의 2-116의 3-4【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58-118-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58-118-2【재해자산 등의 범위】
add
집행기준 58-118-3【자산상실비율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58-118-4【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add
집행기준 59-0-1【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add
집행기준 59의 4-118의 4-1【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add
집행기준 59의 4-118의 5-1【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add
집행기준 59의 4-118의 5-2【장애인 증명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
add
집행기준 59의 4-118의 6-1【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add
집행기준 59의 4-118의 6-2【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add
집행기준 59의 4-118의 6-3【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add
집행기준 59의 4-0-1【기부금영수증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등】
add
집행기준 60-0-1【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add
집행기준 60-0-2【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add
집행기준 62-116의 2-1【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62-116의 2-2【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add
집행기준 63-0-1【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과세대상】
add
집행기준 64-122-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add
집행기준 64-122-2【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65-123-1【중간예납 제외대상자】
add
집행기준 65-123-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69-0-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add
집행기준 69-128-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제11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70-0-1∼86-0-1)
add
집행기준 70-0-1【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집행기준 70-130-1【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add
집행기준 70-130-2【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add
집행기준 70-131-1【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add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add
집행기준 73-137-1【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add
집행기준 74-137-1【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집행기준 74-139-1【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add
집행기준 77-140-1【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add
집행기준 77-140-2【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소득세 분할납부】
add
집행기준 78-141-1【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add
집행기준 78-141-2【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add
집행기준 80-143-1【추계결정ㆍ경정의 사유】
add
집행기준 80-143-2【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add
집행기준 80-143-3【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add
집행기준 80-143-4【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80-143-5【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80-143-6【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add
집행기준 80-143-7【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add
집행기준 80-143-8【경비율 적용방법】
add
집행기준 80-143-9【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add
집행기준 80-143-10【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add
집행기준 80-143-11【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add
집행기준 80-144-1【추계결정ㆍ경정시 수입금액계산】
add
집행기준 81-0-1【가산세의 종류】
add
집행기준 81-0-2【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81-0-3【가산세의 한도】
add
집행기준 81-0-4【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add
집행기준 81-0-5【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add
집행기준 81-0-6【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add
집행기준 81-147-3【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add
집행기준 81-147-4【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add
집행기준 81-147-5【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add
집행기준 81-147의 6-1【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특례】
add
집행기준 83-149-1【결정 또는 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add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add
집행기준 85-0-1【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add
집행기준 85-0-2【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add
집행기준 85-0-3【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add
집행기준 85-0-4【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add
집행기준 85의 2-149의 2-1【결손금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add
집행기준 85의 2-149의 2-2【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85의 2-149의 2-3【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액의 재계산】
add
집행기준 86-0-1【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제1장 양도의 정의 (88-0-1∼88-152-3)
양도로 보는 경우 (88-0-1∼88-151-1)
add
집행기준 88-0-1【양도로 보는 경우】
add
집행기준 88-0-2【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88-0-3【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88-0-4【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add
집행기준 88-151-1【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88-151-2∼88-152-3)
add
집행기준 88-151-2【공유물의 분할】
add
집행기준 88-151-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add
집행기준 88-151-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add
집행기준 88-151-5【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add
집행기준 88-151-6【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add
집행기준 88-151-7【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add
집행기준 88-152-1【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add
집행기준 88-152-2【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add
집행기준 88-152-3【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제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88-152의3-1∼90-0-1)
1세대 (88-152의 3-1∼89-154-1)
add
집행기준 88-152의 3-1【1세대의 정의】
add
집행기준 88-152의 3-2【1세대의 판정 기준】
add
집행기준 88-152의 3-3【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add
집행기준 88-152의 3-4【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add
집행기준 88-152의 3-5【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add
집행기준 88-152의 3-6【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add
집행기준 88-152의 3-7【양자(養子)의 경우】
add
집행기준 88-152의 3-8【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add
집행기준 88-152의 3-9【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1【교회 소유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89-154-2∼89-154-18)
add
집행기준 89-154-2【주택의 정의】
add
집행기준 89-154-3【주택의 판정 기준일】
add
집행기준 89-154-4【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ㆍ분할 양도】
add
집행기준 89-154-5【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add
집행기준 89-154-6【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add
집행기준 89-154-7【공가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89-154-8【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
add
집행기준 89-154-9【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10【한울타리 내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11【펜션의 주택 여부】
add
집행기준 89-154-12【사원용 숙소의 주택 여부】
add
집행기준 89-154-13【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add
집행기준 89-154-14【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89-154-15【주택정착면적의 기준】
add
집행기준 89-154-16【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add
집행기준 89-154-17【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add
집행기준 89-154-18【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89-154-2∼89-154-18)
add
집행기준 89-154-19【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89-154-20【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89-154-21【상속ㆍ증여ㆍ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89-154-22【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23【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89-154-24【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89-154-25【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26【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89-154-27【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28【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add
집행기준 89-154-29【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주택 (89-154-30∼89-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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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0【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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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1【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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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2【계약자의 사망 또는 같은 세대원간 증여로 임대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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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3【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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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4【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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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5【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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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4-36【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89-155-1∼89-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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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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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2【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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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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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4【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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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5【주택신축을 위한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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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6【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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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7【1주택자가 보유중인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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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8【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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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9【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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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0【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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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1【남편이 소유하던 상속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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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2【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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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3【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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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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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5【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 당시 보유 1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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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6【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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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7【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add
집행기준 89-155-18【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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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19【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
add
집행기준 89-155-20【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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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21【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89-155-22【혼인합가로 4주택 이상인 경우】
add
집행기준 89-155-23【농어촌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add
집행기준 89-155-24【일반주택 취득 후 읍ㆍ면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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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5-25【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add
집행기준 89-155-26【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고가주택 (89-156-1∼89-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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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6-1【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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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56-2【고가주택의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89-156-3【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add
집행기준 89-156-4【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add
집행기준 89-156-5【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add
집행기준 89-156-6【신축주택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89-156의2-1∼90-0-1)
add
집행기준 89-156의 2-1【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
add
집행기준 89-156의 2-2【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add
집행기준 89-156의 2-3【입주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add
집행기준 89-156의 2-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add
집행기준 89-156의 2-5【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전환과정】
add
집행기준 89-156의 2-6【사업시행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89-156의 2-7【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89-156의 2-8【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add
집행기준 89-156의 2-9【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89-156의 2-10【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add
집행기준 89-156의 2-11【조합원입주권 전환자가 공사 중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89-156의 2-12【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시 1세대 1주택 판정시기】
add
집행기준 89-156의 2-13【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add
집행기준 89-156의 2-14【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89-156의 2-15【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ㆍ혼인 합가시 비과세 특례】
add
집행기준 89-156의 3-1【’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add
집행기준 89-156의 3-2【’21.1.1. 이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add
집행기준 90-0-1【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제3장 미등기 양도자산 (91-168-1∼91-168-5)
add
집행기준 91-168-1【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add
집행기준 91-168-2【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
add
집행기준 91-168-3【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1-168-4【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1-168-5【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제4장 과세대상 (94-0-1∼94-159의2-1)
add
집행기준 94-0-1【양도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94-0-2【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 구분】
add
집행기준 94-0-3【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add
집행기준 94-0-4【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0-5【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0-6【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add
집행기준 94-0-7【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0-8【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을 포기한 경우】
add
집행기준 94-0-9【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add
집행기준 94-0-10【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94-0-11【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94-0-12【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0-1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add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0-15【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add
집행기준 94-157-1【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add
집행기준 94-157-2【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add
집행기준 94-157-3【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
add
집행기준 94-157-4【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판정】
add
집행기준 94-157-5【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add
집행기준 94-157-6【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add
집행기준 94-158-1【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세요건】
add
집행기준 94-158-2【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는 자산】
add
집행기준 94-158-3【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자산】
add
집행기준 94-158-4【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158-5【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add
집행기준 94-158-6【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자산총액 판정 시점】
add
집행기준 94-158-7【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add
집행기준 94-159의 2-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
제5장 장기보유특별공제 (95-0-1∼95-166-1)
add
집행기준 95-0-1【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add
집행기준 95-0-2【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add
집행기준 95-159의 4-1【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add
집행기준 95-159의 4-2【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add
집행기준 95-159의 4-3【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95-159의 4-4【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add
집행기준 95-159의 4-5【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add
집행기준 95-159의 4-6【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add
집행기준 95-160-1【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add
집행기준 95-166-1【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제6장 양도가액 (96-0-1∼96-162의 2-1)
add
집행기준 96-0-1【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6-0-2【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add
집행기준 96-0-3【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add
집행기준 96-0-4【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add
집행기준 96-162의 2-1【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97-163-1∼97의 2-163의 2-4)
취득가액 (97-163-1∼97-163-27)
add
집행기준 97-163-1【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add
집행기준 97-163-2【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3【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5【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add
집행기준 97-163-6【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163-7【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8【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9【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163-10【무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163-11【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163-12【타인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
add
집행기준 97-163-13【무허가주택 취득비용】
add
집행기준 97-163-14【이축권 취득비용】
add
집행기준 97-163-15【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16【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add
집행기준 97-163-17【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add
집행기준 97-163-18【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add
집행기준 97-163-19【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add
집행기준 97-163-20【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
add
집행기준 97-163-21【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add
집행기준 97-163-22【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add
집행기준 97-163-23【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부가가치세】
add
집행기준 97-163-24【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add
집행기준 97-163-25【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add
집행기준 97-163-26【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add
집행기준 97-163-27【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자본적지출액 (97-163-28∼97-163-42)
add
집행기준 97-163-28【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 시 필요경비 인정】
add
집행기준 97-163-29【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add
집행기준 97-163-30【벽지ㆍ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add
집행기준 97-163-31【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구입비】
add
집행기준 97-163-32【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
add
집행기준 97-163-33【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
add
집행기준 97-163-34【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
add
집행기준 97-163-35【장애철거 등에 지출한 비용】
add
집행기준 97-163-36【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37【타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38【도로점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add
집행기준 97-163-39【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add
집행기준 97-163-40【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1【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2【건물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경우로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
양도비 등 (97-163-43∼97의 2-163의 2-4)
add
집행기준 97-163-43【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4【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5【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의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6【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163-47【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163-48【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add
집행기준 97-163-49【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163-50【증여예시 등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add
집행기준 97-163-51【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의 2-163의 2-1【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97의 2-163의 2-2【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add
집행기준 97의 2-163의 2-3【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add
집행기준 97의 2-163의 2-4【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8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8-162-1∼98-162-22)
add
집행기준 98-162-1【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add
집행기준 98-162-2【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add
집행기준 98-162-3【대금청산일의 의미】
add
집행기준 98-162-4【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add
집행기준 98-162-5【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add
집행기준 98-162-6【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add
집행기준 98-162-7【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add
집행기준 98-162-8【사용수익일의 의미】
add
집행기준 98-162-9【인도일의 범위】
add
집행기준 98-162-10【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98-162-11【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98-162-12【첫회 부불금 지급일】
add
집행기준 98-162-13【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add
집행기준 98-162-14【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add
집행기준 98-162-15【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add
집행기준 98-162-16【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add
집행기준 98-162-17【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add
집행기준 98-162-18【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add
집행기준 98-162-19【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add
집행기준 98-162-20【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98-162-21【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98-162-22【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제9장 기준시가 (99-164-1∼99-165-9)
add
집행기준 99-164-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add
집행기준 99-164-2【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add
집행기준 99-164-3【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add
집행기준 99-164-4【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add
집행기준 99-164-5【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9-164-6【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add
집행기준 99-164-7【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
add
집행기준 99-164-8【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add
집행기준 99-164-9【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9-164-10【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add
집행기준 99-164-11【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add
집행기준 99-164-12【협의매수ㆍ수용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add
집행기준 99-165-1【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
add
집행기준 99-165-2【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원칙】
add
집행기준 99-165-3【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9-165-4【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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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9-165-5【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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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9-165-6【취득일 이후 이자율이 재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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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9-165-7【발행주식 총 수 계산시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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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9-165-8【설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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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9-165-9【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0장 양도차익의 산정 (100-159-1∼101-1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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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59-1【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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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0-1【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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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1【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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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2【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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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3【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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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4【재개발ㆍ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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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5【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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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6【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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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7【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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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8【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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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9【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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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10【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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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11【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ㆍ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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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66-12【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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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1【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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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2【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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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3【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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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4【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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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5【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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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6【특수관계자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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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7【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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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8【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한 후 잔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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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9【양도자산의 유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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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10【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의 양도차손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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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11【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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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12【증여 또는 양도당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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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13【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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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167-14【특수관계자를 통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제11장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102-167의2-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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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167의 2-1【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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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167의 2-2【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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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167의 2-3【양도차손의 통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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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0-1【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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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0-2【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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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0-3【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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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0-4【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제12장 세 율 (104-0-1∼104-157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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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0-1【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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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0-2【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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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0-3【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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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0-4【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세율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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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0-5【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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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0-6【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104-0-7【주식 및 파생상품 등 세율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104-0-8【2009.3.16.∼2012.12.31.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세율 적용】
add
집행기준 104-0-9【2009.3.15.이전 소유하던 상가의 재건축으로 2012.12.31.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add
집행기준 104-0-10【2012.12.31. 이전에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ㆍ상속받은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 여부】
add
집행기준 104-0-11【세율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
add
집행기준 104-157의 2-1【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제13장 다주택 중과 (104-167의 3-1∼104-167의 10-9)
3주택 이상 중과 (104-167의 3-1∼104-167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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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3-1【중과 대상 주택 판정】
add
집행기준 104-167의 3-2【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104-167의 3-3【경기도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
add
집행기준 104-167의 3-4【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5【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6【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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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3-7【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8【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9【주택에 딸린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0【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1【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2【혼인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3【중과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4【2011.3.30. 이전 중과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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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3-15【2011.3.31. 이후 중과 배제되는 신규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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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3-16【중과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7【다가구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8【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add
집행기준 104-167의 3-19【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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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3-20【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104-167의 3-21【비거주자 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add
집행기준 104-167의 3-22【중과 배제되는 지정문화재 주택】
add
집행기준 104-167의 3-23【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중과 배제】
add
집행기준 104-167의 3-24【중과 배제되는 장기어린이집】
add
집행기준 104-167의 3-25【중과 배제되는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104-167의 4-1∼104-167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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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4-1【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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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4-2【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중과 여부】
2주택 중과 (104-167의 10-1∼104-167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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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1【2주택자의 1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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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2【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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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3【재건축아파트의 동ㆍ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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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4【주택 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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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5【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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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6【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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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7【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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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8【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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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167의 10-9【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104의 3-168의 6-1∼104의 3-168의 14-38)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104의 3-168의 6-1∼104의 3-168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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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6-1【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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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6-2【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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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6-3【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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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6-4【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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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6-5【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토지지목의 판정 (104의 3-168의 7-1∼104의 3-168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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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7-1【토지의 지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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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7-2【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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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7-3【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농 지 (104의 3-168의 8-1∼104의 3-168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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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1【도시지역1)에 있는 농지를 재촌ㆍ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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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2【주거지역에 편입된 도ㆍ농 복합도시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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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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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4【농지취득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곳으로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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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5【일시적인 휴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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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6【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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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8-7【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임 야 (104의 3-168의 9-1∼104의 3-168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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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9-1【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9-2【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목장용지 (104의 3-168의 10-1∼104의 3-168의 10-4)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0-1【목장용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0-2【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0-3【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의 요건】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0-4【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목장용지 (104의 3-168의 11-1∼104의3-168의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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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2【건축물에 딸린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3【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4【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5【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에 딸린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6【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7【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8【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9【경기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0【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1【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2【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3【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4【허가ㆍ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5【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6【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환산방법】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7【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8【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19【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1)의 나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20【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21【2필지를 보유한 1세대가 1필지 나지 양도(일반세율) 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22【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23【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 (104의 3-168의 12-1∼104의 3-168의 12-4)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2-1【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2-2【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2-3【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2-4【1구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04의 3-168의 14-1∼104의 3-168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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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의미】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토지취득 전에 법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4【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5【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6【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7【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의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8【도시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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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9【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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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0【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1【건축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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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2【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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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3【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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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4【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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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5【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6【가설건축물을 건설에 착공한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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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7【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add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8【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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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19【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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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0【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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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1【공동소유 임야를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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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2【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진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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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3【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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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4【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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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5【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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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6【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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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7【소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한 경우 20년 이상 소유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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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8【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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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29【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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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0【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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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1【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 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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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2【협의매수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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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3【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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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4【사업인정고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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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5【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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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6【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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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7【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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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의 3-168의 14-38【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사례】
제15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05-169-1∼114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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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5-169-1【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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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5-169-2【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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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2-175-1【분납세액 및 분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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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4-176의2-1【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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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4의 2-0-1【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6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8의2-0-1∼ 118의6-178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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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8의2-0-1【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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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8의2-0-2【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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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8의 2-178의 2-1【과세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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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8의 2-178의 3-1【국외자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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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8의 2-178의 5-1【양도차익의 외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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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8의 6-178의 7-1【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12장 원천징수 (127-0-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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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1【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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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2【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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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3【원천징수의무 대리ㆍ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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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4【대리ㆍ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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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5【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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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6【선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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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7【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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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8【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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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9【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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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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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11【원천징수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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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184의 2-1【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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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8의 2-0-1【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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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9-117-1【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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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9-188-1【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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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0-1【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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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0-2【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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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1-190-1【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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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2-191-1【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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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3-0-1【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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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3-193-1【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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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3-193-2【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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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3의 2-0-1【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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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3의 2-193의 2-1【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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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4-0-1【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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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4-0-2【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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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5-0-1【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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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5-192-1【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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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7-0-2【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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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7-201-1【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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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7-201-2【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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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7의 2-0-1【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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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8-197-1【근로소득 합산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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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5-0-1【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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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7-0-1【원천징수의 승계】
제13장 보칙 (160-0-1∼17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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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0-1【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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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0-2【구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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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208-1【장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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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208-2【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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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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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208-4【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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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2-208의 2-1【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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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2-208의 2-2【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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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2-208의 2-3【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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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5-208의 5-1【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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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5-208의 5-2【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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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5-208의 5-3【사업용계좌의 구분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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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5-0-1【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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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의 5-0-2【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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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의 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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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의 3-0-2【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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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의 3-210의 3-1【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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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0-1【계산서 작성ㆍ발급 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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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211-1【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add
집행기준 163-211-2【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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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211-3【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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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0-2【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add
집행기준 163-0-3【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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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212-1【국가 등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add
집행기준 163의 2-212의 3-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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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4-0-1【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add
집행기준 164-0-2【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add
집행기준 164-0-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등】
add
집행기준 164-214-1【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
add
집행기준 168-220-1【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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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8-0-1【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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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8-0-2【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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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8-0-3【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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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8-0-4【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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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3-224-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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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의 2-0-1【용어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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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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