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33277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 add 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add 제4조 【위원회의 운영】
  • add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2장 조세범칙조사
  • add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add 제7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 add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 add 제9조 【압수물건의 공매】
  • add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제3장 조세범칙처분
  • add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 add 제12조 【통고처분】
  • add 제13조 【문서의 작성과 송달】
검색
  • 인쇄
  • 보관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