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33277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7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9호
2016.12.05, 대통령령 제 27652호
2014.06.30, 대통령령 제 25435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3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601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4호
1999.12.31, 대통령령 제 16662호
1969.11.10, 대통령령 제 04206호
1966.03.11, 대통령령 제 02455호
1961.12.30, 대통령령 제 00330호
1959.09.22, 대통령령 제 01511호
1955.07.01, 대통령령 제 01039호
1951.07.07, 대통령령 제 00511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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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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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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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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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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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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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장 조세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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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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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add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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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압수물건의 공매】
add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3장 조세범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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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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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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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문서의 작성과 송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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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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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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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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