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1050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50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8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9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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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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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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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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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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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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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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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류 가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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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류 제조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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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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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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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끝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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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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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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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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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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