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0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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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 │ 소득액(單位:圓) ┃ 세 율 │ ┝━━━━━━━━━━━━╋━━━━━━━━━━━━━━━━━━━━━━━━┤ │ 30,000미만 ┃ 부 과 세 │ ┝━━━━━━━━━━━━╋━━━━━━━━━━━━━━━━━━━━━━━━┤ │ 30,000이상 ┃480원에 30,000원초과액의4%를 가산 │ │ 50,000미만 ┃ │ ┝━━━━━━━━━━━━╋━━━━━━━━━━━━━━━━━━━━━━━━┤ │ 50,000이상 ┃1,280원에 50,000원초과액의6%를 가산 │ │ 70,000미만 ┃ │ ┝━━━━━━━━━━━━╋━━━━━━━━━━━━━━━━━━━━━━━━┤ │ 70,000이상 ┃2,480원에 70,000원초과액의 8%를가산 │ │ 100,000미만 ┃ │ ┝━━━━━━━━━━━━╋━━━━━━━━━━━━━━━━━━━━━━━━┤ │ 100,000이상 ┃4,880원에 100,000원초과액의10%를 가산 │ │ 150,000미만 ┃ │ ┝━━━━━━━━━━━━╋━━━━━━━━━━━━━━━━━━━━━━━━┤ │ 150,000이상 ┃9,880원에 150,000원초과액의13%를 가산 │ │ 200,000미만 ┃ │ ├────────────╂────────────────────────┤ │ 200,000이상 │16,380원에 200,000원초과액의 16%를 가산 │ │ 300,000미만 │ │ ├━━━━━━━━━━━━┷━━━━━━━━━━━━━━━━━━━━━━━─┤ │ 300,000이상 │32,380원에 300,000원초과액의 19%를 가산 ││ 500,000미만 ┃ │ ├────────────┬────────────────────────┤ │ 500,000이상 ┃70,380원에 500,000원초과액의23%를 가산 │ │ 700,000미만 │ │ ├━━━━━━━━━━━━┿━━━━━━━━━━━━━━━━━━━━━━━─┤ │ 700,000이상 │116,380원에 700,000원초과액의27%를 가산 │ │ 1000,000미만 │ │ ├━━━━━━━━━━━━┿━━━━━━━━━━━━━━━━━━━━━━━─┤ │ 1000,000이상 │197,38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31%를 가산 │ │ 2000,000미만 │ │ ├━━━━━━━━━━━━┿━━━━━━━━━━━━━━━━━━━━━━──┤ │ 2000,000이상 │507,38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36%를 가산 │ │ 3000,000미만 │ │ ├━━━━━━━━━━━━┿━━━━━━━━━━━━━━━━━━━━━━━─┤ │ 3000,000이상 │867,380원에 3,000,000원초과액의41%를 가산 │ │ 5000,000미만 │ │ ├━━━━━━━━━━━━┿━━━━━━━━━━━━━━━━━━━━━━━─┤ │ 5000,000이상 │1,687,38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46%를 가산 │ │ 10,000,000미만 │ │ ├━━━━━━━━━━━━┿━━━━━━━━━━━━━━━━━━━━━━──┤ │ 10,000,000이상 │3,987,380원에 10,000,000원초과액의52%를 가산 │ │ 15,000,000미만 │ │ ├────────────┼━━━━━━━━━━━━━━━━━━━━━━──┤ │ 15,000,000이상 │6,587,380원에 15,000,000원초과액의58%를 가산 │ │ 20,000,000미만 │ │ ├━━━━━━━━━━━━┿━━━━━━━━━━━━━━━━━━━━━━━─┤ │ 20,000,000이상 │9,487,380원에 20,000,000원초과액의65%를 가산 │ └────────────┴────────────────────────┘ 전항에 있어서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산출한 금액을 각기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그 세액을 정한다. 호주와 별거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금액도 또한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소득세액에서 그 소득의 기본인 특별소득에 대하에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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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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