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0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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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특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는 좌의 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종은 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한다. 갑 ┌─────────┬───────────────────────────┐ │소득액(單位 圓 )│ 세 율 │ │─────────┼───────────────────────────│ │ 100,000미만 │ 소득세의 15% │ │─────────┼───────────────────────────│ │ 100,000이상 │ 15,000원에 100,000원초과액의 25%를 가산 │ │ 1,000,000미만 │ │ │─────────┼───────────────────────────│ │ 1,000,000이상 │ 240,000원에1,000,000원초과액의 35%를 가산 │ │ 5,000,000미만 │ │ │─────────┼───────────────────────────│ │ 5,000,000이상 │ 1,640,000원에5,000,000원초과액의 45%를 가산 │ └─────────┴───────────────────────────┘ 을 ┌─────────┬───────────────────────────┒ │소득액(單位 圓) │ 세 율 ┃ ├─────────┼───────────────────────────┃ │ 500,000미만 │ 소득액의 30%┃ │─────────┼───────────────────────────┃ │ 500,000이상 │ 150,000원에 500,000원초과액의 40%를 가산┃ │ 1,000,000미만 │ ┃ ├─────────┼───────────────────────────┃ │ 1,000,000이상 │ 350,00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 50%를 가산┃ │ 2,000,000미만 │ ┃│─────────┼───────────────────────────┃ │ 2,000,000이상 │ 850,00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 60%를 가산┃ │ 5,000,000미만 │ ┃ ├─────────┼───────────────────────────┃ │ 5,000,000이상 │2,650,00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 70%를 가산┃ │10,000,000미만 │ ┃ ├─────────╂───────────────────────────┃ │ 10,000,000이상 ┃6,150,000원에10,000,000원초과액의 80%를 가산 ┃ └─────────┸───────────────────────────┚ 2종은 좌와 여히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한다 갑.국채이외의 공채 및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채의 이자 15% 기타 17% 을.이익,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25% 기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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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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