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0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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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소득심사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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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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