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00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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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한 합동운영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대부 또는 공채, 사채 및 조선금융채권의 취득에만 한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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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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