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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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감면세사업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산정은 좌에 의한다.
  • 1. 광물의 채굴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일광구단위별로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일로써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 2. 제조업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제조장 단위별로 제조를 개시한 일로서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 3. 제조업(再製鹽을 除外)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일부단위별로 채염을 개시한 일로서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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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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