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29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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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비과세소득】
  • add 제6조 【세액의 감면】
  • add 제7조 【실질과세】
  • add 제8조 【과세기간】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11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12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4조 【과세지】
  • 제2장 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무계산통칙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6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7조 【이자소득】
  • add 제18조 【배당소득】
  • add 제19조 【부동산소득】
  • add 제20조 【사업소득】
  • add 제21조 【근로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양도소득】
  • add 제24조 【산림소득】
  • add 제25조 【기타소득】
  • add 제26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
  • add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2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30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
  • add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의 2【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4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5조 【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6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7조 【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7조의 2【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7조의 3【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add 제42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43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 add 제44조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6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50조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 제3관 귀속연도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add 제52조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 add 제53조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 add 제54조 【지상배당의 귀속연도】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5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57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 add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퇴직소득공제
  • add 제61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61조의 2【보험료공제】
  • add 제62조 【퇴직소득공제】
  • 제6관 소득공제
  • add 제63조 【기초공제】
  • add 제64조 【배우자공제】
  • add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add 제66조 【장해자공제】
  • add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68조 【소득공제의 순위】
  • add 제69조 【소득공제액의 배제】
  • 제3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70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71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72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73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74조 【저축세액공제】
  • add 제75조 【주택자금세액공제】
  • add 제7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77조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 add 제7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78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79조 【세액공제의 순위】
  • 제4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 add 제8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 add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제5절 예정신고와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83조 【중간예납】
  • add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 add 제8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87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 add 제8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add 제89조 【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 add 제92조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93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add 제94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add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9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add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 제6절 확정신고와세액납부 제1관 과세표준의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10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03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 add 제104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 add 제105조 【수정신고】
  • add 제106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제2관 녹색신고
  • add 제108조 【녹색신고자】
  • add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 add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 add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 add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 add 제113조 【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
  • 제7절 수입금액의결정과종합
  • add 제114조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 add 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 제8절 결정과징수 제1관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시기
  • add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add 제117조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제3관 정부조사결정
  • add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 add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 add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 add 제121조 【가산세】
  • add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 add 제123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4조 【소득표준율심의회】
  • add 제125조 【수시부과】
  • add 제126조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 add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29조 【과세표준의 결정유예】
  • add 제130조 【과세최저한】
  • 제4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131조 【징수】
  • add 제132조 【소액부징수】
  • add 제133조 【환급】
  • 제9절 공동사업장에대한조사등의특례
  • add 제133조의 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 제3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 add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38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4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41조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 add 제145조 【간이세액표】
  • 제2관 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6조의 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51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53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 add 제154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55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56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57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자유직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59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60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62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64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65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67조 【퇴직소득수령신고】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제1관 삭제<1976·12·22>
  • add 제168조
  • add 제169조
  • add 제170조
  • 제2관 삭제<1976·12·22>
  • add 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72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73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74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75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79조
  • add 제180조 【원천징수의 승계】
  • add 제181조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 add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 add 제183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5장 보칙
  • add 제184조 【장부비치·기록의무】
  • add 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 add 제186조 【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 add 제187조 【기장의무의 통지】
  • add 제188조 【기장의 시기】
  • add 제188조의 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 add 제189조
  • add 제190조
  • add 제191조
  • add 제192조
  • add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94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5조 【주민등록통보】
  • add 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97조 【납세번호의 부여】
  • add 제198조 【납세번호의 말소】
  • add 제199조 【납세관리인】
  • add 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01조 【질문 ·조사】
  • add 제202조 【자문】
  • add 제20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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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납세의무)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비거주자
  • 1. 거주자
  •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주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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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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