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2932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33호
2023.08.08, 법률 제 19590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6호
2022.08.12, 법률 제 18975호
2021.12.08, 법률 제 18578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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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제 18370호
2021.03.16, 법률 제 17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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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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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21, 법률 제 03576호
1981.12.31, 법률 제 03472호
1980.12.15, 법률 제 03274호
1980.12.13, 법률 제 03271호
1979.12.28, 법률 제 03175호
1979.08.14, 법률 제 03168호
1978.12.05, 법률 제 03098호
1977.12.19, 법률 제 03015호
1976.12.22, 법률 제 02933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5.12.22, 법률 제 02796호
1974.12.24, 법률 제 02705호
1973.12.20, 법률 제 02636호
1973.03.03, 법률 제 02565호
1973.02.16, 법률 제 02522호
1971.12.28, 법률 제 02315호
1970.01.01, 법률 제 02169호
1970.01.01, 법률 제 02152호
1969.08.04, 법률 제 02131호
1969.07.31, 법률 제 02124호
1968.12.17, 법률 제 02051호
1968.11.22, 법률 제 02048호
1968.05.22, 법률 제 02013호
1968.03.07, 법률 제 01983호
1967.11.29, 법률 제 01966호
1966.12.28, 법률 제 01862호
1965.12.20, 법률 제 01719호
1962.11.28, 법률 제 0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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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8.24, 법률 제 00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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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2.30, 법률 제 00568호
1960.01.01, 법률 제 00529호
1958.12.29, 법률 제 00503호
1956.12.31, 법률 제 00415호
1954.10.01, 법률 제 00343호
1954.03.31, 법률 제 00319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3호
1950.05.01, 법률 제 00134호
1949.07.15, 법률 제 0003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납세의무】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add
제5조 【비과세소득】
add
제6조 【세액의 감면】
add
제7조 【실질과세】
add
제8조 【과세기간】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11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12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add
제14조 【과세지】
제2장 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무계산통칙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6조 【세액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add
제17조 【이자소득】
add
제18조 【배당소득】
add
제19조 【부동산소득】
add
제20조 【사업소득】
add
제21조 【근로소득】
add
제22조 【퇴직소득】
add
제23조 【양도소득】
add
제24조 【산림소득】
add
제25조 【기타소득】
add
제26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
add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add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30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add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3조의 2【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4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5조 【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6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7조 【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7조의 2【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7조의 3【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8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4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add
제42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add
제43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add
제44조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46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4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
add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add
제50조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제3관 귀속연도
add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add
제52조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add
제53조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add
제54조 【지상배당의 귀속연도】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55조 【부당행위계산】
add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add
제57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add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6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퇴직소득공제
add
제61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61조의 2【보험료공제】
add
제62조 【퇴직소득공제】
제6관 소득공제
add
제63조 【기초공제】
add
제64조 【배우자공제】
add
제65조 【부양가족공제】
add
제66조 【장해자공제】
add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add
제68조 【소득공제의 순위】
add
제69조 【소득공제액의 배제】
제3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add
제70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
add
제71조 【배당세액공제】
add
제72조 【근로소득세액공제】
add
제73조 【기장세액공제】
add
제74조 【저축세액공제】
add
제75조 【주택자금세액공제】
add
제7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77조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add
제7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78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add
제79조 【세액공제의 순위】
제4절 세액계산의특례
add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add
제8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add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5절 예정신고와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add
제83조 【중간예납】
add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add
제8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add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87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add
제8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add
제89조 【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add
제92조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93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add
제94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와납부
add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add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add
제9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add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6절 확정신고와세액납부 제1관 과세표준의신고와자진납부
add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add
제10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103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add
제104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add
제105조 【수정신고】
add
제106조 【세액감면신청】
add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2관 녹색신고
add
제108조 【녹색신고자】
add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add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add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add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add
제113조 【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
제7절 수입금액의결정과종합
add
제114조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add
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제8절 결정과징수 제1관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시기
add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add
제117조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제3관 정부조사결정
add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add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add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add
제121조 【가산세】
add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add
제123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124조 【소득표준율심의회】
add
제125조 【수시부과】
add
제126조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add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129조 【과세표준의 결정유예】
add
제130조 【과세최저한】
제4관 세액의징수와환급
add
제131조 【징수】
add
제132조 【소액부징수】
add
제133조 【환급】
제9절 공동사업장에대한조사등의특례
add
제133조의 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3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add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add
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add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38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add
제139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4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add
제141조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add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add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add
제145조 【간이세액표】
제2관 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add
제146조의 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48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add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51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add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53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add
제154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55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56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57조 【근무지의 신고】
add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4관 자유직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59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add
제160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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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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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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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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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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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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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퇴직소득수령신고】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제1관 삭제<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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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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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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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제2관 삭제<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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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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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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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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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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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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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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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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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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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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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원천징수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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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제4절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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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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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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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장부비치·기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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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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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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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기장의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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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기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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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 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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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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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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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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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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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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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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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주민등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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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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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납세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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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납세번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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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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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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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질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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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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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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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1. 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주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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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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