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29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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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비과세소득】
  • add 제6조 【세액의 감면】
  • add 제7조 【실질과세】
  • add 제8조 【과세기간】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11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12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4조 【과세지】
  • 제2장 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무계산통칙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6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7조 【이자소득】
  • add 제18조 【배당소득】
  • add 제19조 【부동산소득】
  • add 제20조 【사업소득】
  • add 제21조 【근로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양도소득】
  • add 제24조 【산림소득】
  • add 제25조 【기타소득】
  • add 제26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
  • add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2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30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
  • add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의 2【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4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5조 【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6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7조 【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7조의 2【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7조의 3【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add 제42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43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 add 제44조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6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50조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 제3관 귀속연도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add 제52조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 add 제53조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 add 제54조 【지상배당의 귀속연도】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5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57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 add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퇴직소득공제
  • add 제61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61조의 2【보험료공제】
  • add 제62조 【퇴직소득공제】
  • 제6관 소득공제
  • add 제63조 【기초공제】
  • add 제64조 【배우자공제】
  • add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add 제66조 【장해자공제】
  • add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68조 【소득공제의 순위】
  • add 제69조 【소득공제액의 배제】
  • 제3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70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71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72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73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74조 【저축세액공제】
  • add 제75조 【주택자금세액공제】
  • add 제7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77조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 add 제7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78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79조 【세액공제의 순위】
  • 제4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 add 제8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 add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제5절 예정신고와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83조 【중간예납】
  • add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 add 제8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87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 add 제8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add 제89조 【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 add 제92조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93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add 제94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add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9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add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 제6절 확정신고와세액납부 제1관 과세표준의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10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03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 add 제104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 add 제105조 【수정신고】
  • add 제106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제2관 녹색신고
  • add 제108조 【녹색신고자】
  • add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 add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 add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 add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 add 제113조 【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
  • 제7절 수입금액의결정과종합
  • add 제114조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 add 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 제8절 결정과징수 제1관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시기
  • add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add 제117조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제3관 정부조사결정
  • add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 add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 add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 add 제121조 【가산세】
  • add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 add 제123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4조 【소득표준율심의회】
  • add 제125조 【수시부과】
  • add 제126조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 add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29조 【과세표준의 결정유예】
  • add 제130조 【과세최저한】
  • 제4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131조 【징수】
  • add 제132조 【소액부징수】
  • add 제133조 【환급】
  • 제9절 공동사업장에대한조사등의특례
  • add 제133조의 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 제3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 add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38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4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41조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 add 제145조 【간이세액표】
  • 제2관 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6조의 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51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53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 add 제154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55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56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57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자유직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59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60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62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64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65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67조 【퇴직소득수령신고】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제1관 삭제<1976·12·22>
  • add 제168조
  • add 제169조
  • add 제170조
  • 제2관 삭제<1976·12·22>
  • add 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72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73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74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75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79조
  • add 제180조 【원천징수의 승계】
  • add 제181조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 add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 add 제183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5장 보칙
  • add 제184조 【장부비치·기록의무】
  • add 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 add 제186조 【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 add 제187조 【기장의무의 통지】
  • add 제188조 【기장의 시기】
  • add 제188조의 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 add 제189조
  • add 제190조
  • add 제191조
  • add 제192조
  • add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94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5조 【주민등록통보】
  • add 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97조 【납세번호의 부여】
  • add 제198조 【납세번호의 말소】
  • add 제199조 【납세관리인】
  • add 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01조 【질문 ·조사】
  • add 제202조 【자문】
  • add 제20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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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 1. 이자소득 (가)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어린이 예금의 이자 (라)우편저금의 이자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3. 사업소득 (가)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군속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이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 5. 기타소득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6. 양도소득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삭제<1976·12·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12·22> (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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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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