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 이자소득 (가)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어린이 예금의 이자 (라)우편저금의 이자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군속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이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6. 양도소득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삭제<1976·12·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12·22> (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